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33 (2010.02.08)
제목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요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5,19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24.경 ○○ ○○구 ○○동 산 78-8 임야 4,627㎡의 3306/952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다.
나. ○○시는 2004. 2. 25. ○○뉴타운 제3-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승인 ・ 고시(○○시 제2004-58호)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위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을 위하여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며 그 손실보상금을 445,092,790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공사는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06. 12. 20. 위 손실보상금 445,092,790원을 공탁하였고, 2007.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 6. 21. 그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30,795,980원 증액하였다.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 2007구합2371호로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10. 31.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고등법원 2009누869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법원은 2010. 9.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공사는 2007. 7.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30,795,980원을, 2008. 11. 19. ○○행정법원 2007구합2371 사건에서 일부 인용된 손실보상금 원리금 2,133,812원을 추가로 각 공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7. 1.경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손실보상금 445,092,790원이 공탁된 2006. 12. 20.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이 위와 같이 추가로 증액된 이상 2006. 12. 2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액된 위 각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어 그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 2. 23.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75,191,470원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양도되었는바, 같은 법상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손실보상금 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그 소유권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그 후 이의재결이 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의 실질 적 이전과는 무관하고, 최초로 공탁된 손실보상금이 전체 손실보상금의 93% 정도나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에 의해 수용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이 최초로 공탁된 2006. 12. 20.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와 달리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원칙의 예외의 하나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6조는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2007. 2. 23.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1. 1. 이후에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7. 2. 23.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