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선행판결의 확정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2009. 10. 24. 15:00 시행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0. 7.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J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재가합26호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7.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27683호로 항소하였으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위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선행판결의 기판력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뒤에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로 되면 당사자는 그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를 재심사하여 그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다시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동일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