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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77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공1991.2.15.(890),665]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는 상속세 등의 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에 의한 위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배주영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에 의하면 정부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는 상속세 등의 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에 의한 위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원고가 불복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소외 박재삼을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 외에 판시의 공동상속인 7인이 있음이 밝혀져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이 6/25에 불과한 것이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감액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1989.9.27.자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부과주의 국세인 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사실행위로서 피고의 부과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리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이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적시한 법리 및 당원의 견해(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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