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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19. 선고 2012구단25333 판결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33(2010.02.08)

제목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요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사건

2012구단25333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수용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O동 산 78-8 임야 4,627㎡ 중 3306/9521 지분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 일인 2006. 12. 20.임을 확인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11. 24.경 OO시 OO구 OOO동 산 78-8 임야 4,627㎡ 중 3306/9521 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다.", 나. OO시는 2004. 2. 25. BBBBB 제3-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승인 ・ 고시(OO시 제2004-58호)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위 사업시행자인 CCCCCCC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며 그 손실보상금을 OOOO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CCCCCCC는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06. 12. 20. 위 손실보상금 OOOO원을 공탁하였고, 2007.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 6. 21. 그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OOOO원 증액하였다.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371호로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31.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누 869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9. 3. 항소가 기각되었다.

바. 이에 CCCCCCC는 2007. 7.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손실보상금 OOOO원 및 2008. 11. 1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371 사건에서 일부 인용된 손실보상금 원리금 OOOO원을 추가로 각 공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7. 1.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OOOO원이 공탁된 2006. 12. 20.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 아. 이에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게1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이 위와 같이 추가로 증액된 이상 2006. 12. 20.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액된 위 각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어 그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C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 2. 23. 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OOOO원으로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17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9. 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CCCCCC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2. 23.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361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6. 2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1두171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8.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차. 그 후 원고는 2011. 11. 14.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267호로 재심청구를 하여 위 2010누36161호 판결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1. 7. 12.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2. 8. 20.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재 심판결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후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2006. 12. 20.임에도 양도시기를 CCCCCCC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2. 21.로 본 것은 소득세법상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없는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로서 부과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4두6914)에 반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선행 사건의 기판력으로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그 확인을 청구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 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2)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선행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3553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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