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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986
사취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7,52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는 사취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8371)을 제기하여 2007. 3. 7.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E, F, G, H은 이 사건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선행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단지 그 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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