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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2014누73342 판결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2014.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09서4233 (2010.02.08)

제목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

요지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유효함.

사건

2014누73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2014.11.26)

변론종결

2015.04.15.

판결선고

2015.05.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X.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21행의 '피고에게 하면서'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 4호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가 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는 사정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사실은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어서 그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한다'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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