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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747 판결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3029(2014.01.08)

제목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두3747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3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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