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6(2015.05.14)
제목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46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당시 이 주식의 양도를 통해 양도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
었다고 보이고(실제 양도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는 만 43세에 불과하
였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넘어서 방지하여야 할 조세회
피 행위나 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66786 판결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8,425,100원(가산세 93,666,61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8,425,100원(가산세 93,666,61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8,687,760원(가산세 177,798,606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7,938,000원(가산세 219,402,064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2,282,070원(가산세 195,434,3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의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2면 12행부터 6면 3행까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4행의 "27.8%"를 "23.89%"로 고친다.
○ 4면 11행의 "지정통지"를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로 고친다.
○ 4면 표2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면의 "사."항을 "아."항으로 바꾼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면서 그에 따른 간주취득세도 납부하였다.
○ 5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면 20행부터 6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리에 비추어, 조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그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명의신탁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넘어서 방지하여야 할 조세회피 행위나 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1, 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최OO, 송O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그 회피하고자 하는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잘못된 세무자문으로 인해 이를 오인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는 FFF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HHH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권리자 명의로 매매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FFF 주식을 HHH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그 명의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원고에게로 환원시키게 되었다.
② 원고는 당시 OO세무법인의 세무사 송OO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FFF 주식을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나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OO은 과거 이 사건 FFF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이미 증여세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FFF 주식의명의를 그대로 환원하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실거래가로 인수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자문을 하였다. 이에따라 원고는 이사건 명의수탁자들과 이사건 FFF 주식에 관하여 1주당 170,000원으로 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수대금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③ 나아가 송OO은 원고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지급한 매수대금은 TTT의 주식인수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당시상황에서 위 매수대금을 받은 이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러한 자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매수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2000. 8.경 이 사건 FFF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약 2억 3,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데, 위와 같은 잘못된 세무자문을 믿은 것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⑤ 원고는 TTT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만으로도 62.17%나 취득하여(배우자의 지분을 합하면 72.2%)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원고 뿐만 아니라 TTT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현재까지 특별하게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이 점에서도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4년 당시 약 3,800만 원의 간주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위에 비추어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TTT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원고 명의로 환원하면서 간주취득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환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그것이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원고는 명의 환원을 위한 매수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 환원에 있어 매매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오인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 원고의 1인회사인 TTT은 재무제표상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금흐름이 나빠지고 단기차입금이 증가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2011년 TTT의 배당으로 인하여 약 720만 원의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 과소 납부하게 되었으나, 그 액수가 크지 않으며, 위와 같은 TTT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으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2011년에는 이미 이 사건 명의수탁자 중 박OO 외에는 명의가 원고에게 환원된 상태였다.
⑨ 당초 HHH이 FFF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다른 업종인 TTT에 대한 보유지분은 원고가 전부 인수하기로 한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