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두42920 판결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002(2016.05.18)
제목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법령
사건
2016두42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