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6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
하였는데, 이 양도대금을 원고가 다시 환수하여 GGG주식을 FFFF로부터 양수하는데
사용할 경우 그 양도대금 상당액이 증여로 파악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세무
사의 자문을 받고, 이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회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증여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회피
하고자 했던 위 증여세는 세무사의 잘못된 세무자문에 기초한 것으로 애당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처럼 원시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한 조세를 회
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말하는
'조세회피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원고가
감경받은 조세는 부수적인 것으로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역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절차적 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 당시 가산세별 세액과 산출근
거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실체적 하자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
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피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AA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8,425,100원(가산세
93,666,61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동BB세무서장이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78,425,100원(가산세 93,666,61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8,687,760원(가산세 177,798,606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7,938,000원(가산세
219,402,064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2,282,070원(가산세 195,434,3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경부터 2001. 10.경까지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1998. 12. 8. FFFF의 주식 21,121주(이하 '이 사건 FFFF 주식'이라 한다)를 FFFF의 임직원이었던 OOO(3,000주), OOO(3,000주), OOO(4,663주), OOO(5,458주), OOO(5,000주)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OOO 등 5인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 그 외 당시 원고는 FFFF 총 주식 158,750 주 중 43.42%인 68,932주를 자신 명의로, 배우자인 OOO은 3.3%인 5,24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0. 8.경 F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FFFF 주식 21,121주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파악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를 적용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억 3,703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연대납세자인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다. 한편, FFFF는 2001년경 GGG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GG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GGG'이라 한다)의 지분 70%(3,220,000주)를 취득하여, 이룰 FFFF의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라. 원고는 2004. 4. 26.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FFFF 주식을 1주당 170,000원, 총 3,590,570,000원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회복하고, 원고 명의의 FFFF 주식을 2004. 4. 22. 및 2004. 4. 30.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1주당 298,000원, 총 6,294,058,000원에 전부 매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FFFF 주식을 전부 HHH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FFFF의 경영권을 HHH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HHH과 사이에 서울 사료가 보유하고 있던 GGG의 주식 3,220,000주 전부를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FFFF로부터 이를 2004. 4. 28. 매수하면서, 다만 그 중 1,099,26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취득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고, 명의수탁자별 취득 주식수는 아래의 [표2] 기재와 같다). 이로써 원고는자신 명의로 GGG 주식의 62.171%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27.8%를 보유하게 되었다.
바. 이후 DD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3.부터 2012. 9. 20.까지 GGG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4. 4. 28.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함에 동시에, 그 부과‧고지세액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각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6. 3. 이를 기각하자(2014. 6. 11. 원고에게 송달),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FFFF 주식을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
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
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① 먼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를 회
피하고자 하는 목적(다만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원시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한 조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
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적 목적(business
purpose)이나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감경하고자 시도했던 조세는 오로지 '명의신
탁관계의 해소 과정에 부과되는 증여세'로서 실무상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세
무사의 잘못된 세무자문에 의한 것으로서 결국 원고는 원시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했던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니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i) 당시 원고가 세무사로부터 잘못된 세무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 할
만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고, (ii)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1. 14. 선
고 94누11729 판결),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취
득 과정에서 약 3,300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약 720만 원의 종합소득
세(이 사건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를 감경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비추어 봤을 때 위 세액이 경미하다거나 부수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iii) 그
외에 현실적으로 원고가 포탈하거나 감경 받은 세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의 전년도인
2003년도 말 GGG의 배당가능이익은 약 10억 원 가량이고, 이후로도 GGG의 매년
배당가능이익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20억 원에 달하므로, 배당의 실행여부에
따라서는 원고가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경시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던 시점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감경받은 위
세액 이외에도 추가적인 포탈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본래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서 약 2억5천5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에 비하여 원고가 감경을 받
은 세액은 약 4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에 부수하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
였을 뿐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FFFF 주식을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도소
득세 239,846,000원 및 증권거래세 17,952,000원의 합계 257,298,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세액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이 사건 FFFF 주식을 원
고 명의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별
개의 세금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FFFF
주식을 원고가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매도하였거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대금지급 없이 명의를 환원받아 매도했다면 주당 취득금액을
4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인데, 이는 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
세액의 상당부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여전히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차적 하자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
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
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송달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는 비록 가산
세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세액,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여기에 첨부되어 함
께 송달된 '증여세 가산세 산출근거'라는 제목의 문서에 그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
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가산세의 종
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