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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2012누36462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300 (2012.10.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30 (2012.04.03)

제목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64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2300 판결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조BBB을 알지 못하였고, 조BBB의 조세 면탈 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조BBB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 보건대,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문언상' 이는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를 주체로 예정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구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② 일반적으로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경감되거나 배제되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명의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하므로,'조세회피 목적'도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자를 기준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③ 구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일종의 제재'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이러한 명의신탁의 대부분이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비추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계약의 상대방인 명의신탁자에게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만 구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④ 만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구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아직도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폐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상당 부분 몰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수탁자가 단지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바로 구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다.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조BBB이 주식회사 CCCC(현재 주식회사 DDDD), 주식회사 EEEEE하이텍 (현재 F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테크놀로지, 주식회사 HHHH(현재 주식회사 HHHH), 주식회사 III디지탈 등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면서도 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본인에게 부담되는 모든 조세를 회피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조B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명의신탁자인 조BBB에게 이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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