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533 (2012.12.17)
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최AA 2.이BB3.장CC
피고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5.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5.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EE세무서장이 2012. 5. 17.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황FF은 1992. 10. 16. 주식회사 GG패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 하였는데,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100%) 중 3,000주(30%)를 원고 최AA에게, 1,000주(10%)를 원고 이BB에게, 1,000주(10%)를 원고 장CC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황FF은 2001. 9. 1.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90,000주(100%) 중 27,000주(30%)를 원고 최AA에게, 9,000주(10%)를 원고 이BB에게, 9,000주(10%)를 원고 장CC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이하 황FF이 2001. 9. 1.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은 2012. 5. 1. 원고 최AA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2012. 5. 2. 원고 이BB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 피고 EE세무서장은 2012. 5. 17. 원고 장CC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8. 조세심판원 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황FF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발기인의 수'를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 등에게 명의신탁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고, 조세를 체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 된 때로부터 8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에 따라 1인 회사의 설립도 가능하였던 점,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황FF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장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③ 황FF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되거나 이 사건 회사가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