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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2. 09. 선고 2008구합182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363 (2008.01.18)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9. △△△△△△△ 기업구조조정 전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유상증자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김AA으로부 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 ・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2007. 3. 1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액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김AA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이지 위 주식을 김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AA이나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상속 ・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 을 제5,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AA은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DDD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청약대금을 납부한 점, ② 이 사건 주식은 2002. 9. 18. 기업구조조정전문 GGGGGGGG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는데, 양도 대금은 모두 김AA이 받아 사용하였고 원고에게는 양도 차익이 전혀 교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AA이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상속 ・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 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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