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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손해배상(기)][집41(2)민,246;공1993.10.1.(953),2381]
판시사항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기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

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해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 직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제7,8 흉추 사이의 척추결핵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1986.12.16. 피고 법인 산하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주치의인 소외 인의 집도하에 척추전방유합술을 시술받았으나 그 직후부터 제7 흉추 이하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그 후 2회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복되지 못한 사실,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척추를 침범하여 점진적으로 척추뼈를 파괴함으로써 자발통증과 척추변형 등을 동반하는 질환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여지면 하반신마비를 초래하기도 하는 사실,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위 원고의 병세는 척추결핵이 진행된 상태이나 그로 인한 마비증상은 제7 흉추 이하에 감각이상이 있고 우측 발목에 경련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로서 초기에 해당하였으며, 약물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보다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를 위하여는 수술요법이 적절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척추전방유합술을 받게 되었던 사실, 척추결핵의 치료를 위한 척추전방유합술의 시술과정에서 하반신마비가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크게 척추신경의 손상에 의한 경우와 허혈증(척추신경에 산소나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마비가 오는 현상)으로 인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척추신경손상의 경우는, 첫째, 집도의가 부주의로 척추신경을 수술칼로 끊거나 소파술시 수술기구가 신경을 세게 압박하는 경우, 둘째, 이식된 뼈가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 셋째, 수술 당시 척추강 속에 흘러 들어간 피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생긴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 넷째, 소파술시 긁어낸 작은 뼈조각이 척추강속에 들어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등으로, 허혈증의 경우는, 첫째, 수술시 출혈을 막기위해 묶은 혈관을 복원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둘째, 혈종이나 긁어낸 뼈조각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류를 막는 경우, 셋째, 수술시 과다한 출혈로 혈압이 낮아진 경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여러 원인들 중 척추신경손상의 첫째 경우와 허혈증의 경우 이외에는 급작스러운 하반신 완전마비가 오지 아니하는데, 허혈증은 현대의학상 환자의 체질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척추결핵에 대한 수술로 말미암아 허혈증이 유발되어 하반신마비의 후유증이 발생되었다는 학계보고는 없으며, 척추결핵에 대한 척추전방유합술은 적당한 시설과 숙련된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 경우 큰 위험 없이 행하여 질 수 있고, 척추전방유합술에 의한 치료 후 대부분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며, 위 원고처럼 하반신 불완전마비 초기증세를 보이던 환자가 수술직후 완전마비로 악화된 경우는 보고된 바 없는 사실, 한편 척추결핵의 진단에 있어서는 단순엑스선촬영이나 엑스선단층촬영보다는 전산화단층촬영(CT촬영)이 수술 전 치료계획의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결핵에서는 더욱 전산화단층촬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위 소외 인은 단순엑스선촬영만으로 위 원고의 증세를 판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였던 사실,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후 찍은 엑스선촬영결과에 의하면 이식된 늑골이 미끄러져 삐져 나와 있었고, 두번째의 재수술 전 비로소 촬영한 전산화단층촬영 및 씨-마일로(c-myelo)검사에 의하면 척추신경 압박증상이 나타나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사실 및 재수술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소외 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그 결과 및 예후(예후)를 예의관찰하지 아니하고 5,6시간 정도 외출함으로써 위 원고에게 발생한 하반신마비증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위 소외 인의 이 사건 척추전방유합술 시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수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수술준비과정이나 수술결과로 보아 다소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짐작케 하는 사정들을 엿볼 수 있는 데다가, 나아가 척추전방유합술의 시술과정에서 하반신마비가 생기는 원인들 중 허혈증으로 인한 경우는 전혀 보고된 사례가 없고 척추신경손상의 둘째, 셋째 및 넷째의 경우에는 위 원고처럼 급작스러운 하반신 완전마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결국 위 원고의 하반신 마비증세는 위 소외 인의 위 수술과정상의 잘못, 그중에서도 척추신경손상의 첫째 경우, 즉 집도의가 부주의로 척추신경을 수술칼로 끊거나 소파술시 수술기구로 신경을 세게 압박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 소외 인의 수술과정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사의 과실 및 의료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1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에 근무하던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를 거쳐 수술을 함에 있어 담당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인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치료비채권과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취지의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치료비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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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1.선고 90나2969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