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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257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12. 11. 28. 요추 제4-5번간 척추유합술(脊椎癒合術, spinal fusion, 디스크를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한 후, 두 뼈를 함께 연결하여 성장하게 함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양쪽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12. 12. 18.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全置換術, total knee arthroplasty, 심한 퇴행성 슬 관절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심하게 닳고 망가진 낡은 관절의 관절면을 깎아내고 그 자리를 금속 합금으로 바꾸어 준 뒤, 슬관절의 양쪽 관절 사이에 폴리에틸렌 삽입물을 끼워 넣어 그 관절면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도록 하는 수술, 이하 위 척추유합술과 함께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도 아픈 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이러한 증상으로 우울증과 불안신경증이 생겼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수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향후치료비(재수술비) 500만 원 및 위자료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구한다.

2. 판 단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또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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