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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966]
판시사항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강필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차 의료소송

1) 피고 1이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피고들 및 피고들의 자녀 소외 1, 소외 2(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호 )은 2003. 1. 17.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의 여명이 2004. 4. 23.(기대여명기간 4.43년)로 추정된다는 전제에서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2003. 7. 25. 대법원 2003다10261호 로 확정되었다.

나. 2차 의료소송

1) 피고 1이 1차 의료소송이 예상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생존함에 따라 피고 1 등은 2004. 4. 27. 원고를 상대로 피고 1이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05나2972호 )은 2006. 10. 18. 피고 1의 여명을 2012. 6. 14.(기대여명기간 최대 8.4년)까지로 인정하여, 피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6. 14.까지의 향후치료비, 2037. 9. 28.까지의 개호비 등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2007. 4. 13. 대법원 2006다78640호 로 확정되었다.

3) 위 소송에서 피고 1 등은 향후개호비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평균여명 종료일을 고려하여 2037. 9. 28.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청구한 반면, 향후치료비의 경우 감정 결과 인정된 피고 1의 기대여명 상한선이 8.4년임을 고려하여 2012. 12. 31.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만을 청구하였다.

다. 3차 의료소송

1) 피고 1은 2차 의료소송이 예상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생존하였고, 이에 피고 1은 2014. 2. 11. 원고를 상대로 피고 1이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4나12506호 )은 2015. 3. 20. 피고 1의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생계비)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피고 1의 2014. 7. 10. 이후의 향후치료비 청구 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2차 의료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 2015다212008호 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9,806,1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 1이 2차 의료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피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인용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 1이 2차 의료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피고 1이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의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 등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 1이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원고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았다거나 피고 1이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1을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고 1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인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 2012. 6. 14.까지 계산된 향후치료비 등과 2037. 9. 28.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될 개호비 등이 확정됨으로써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진료비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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