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1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흡입마취로 인한 이상증세가 전혀 없었고 또 2차 수술 개시 전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 검사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수술 전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 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병원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89.6.24. 피고 병원과의 사이에 원고 2에 대한 망막박리유착을 위한 수술 등에 관한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피고 병원 안과의사인 소외 이재흥, 같은 임진옥의 집도로 망막박리유착을 위한 수술을 받았으나 박리된 망막이 안구에 완전히 유착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5.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재차 수술을 받은 사실, 위 원고가 1, 2차 수술을 받기 전에 각 수술시행 및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사전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 위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마취과장인 소외 1은 같은 마취과 의사인 소외 2 등의 보조를 받으며 위 원고에게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위 원고의 온몸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이디(ID)규격 지름 6㎜의 저압력기낭기관튜브를 위 원고의 기관에 삽관한 다음 적정한 양압을 받아 에쓰렌, 소기를 위 튜브를 통하여 수술 종료시까지 계속 흡입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한 사실, 같은 날 13:00경 위 수술이 끝나자 위 원고의 자발호흡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용태관찰을 위하여 약 20분간 수술실에 대기시켰다가 기관 내 튜브 삽관을 유지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처없이 그날 13:25경 회복실로 보낸 후부터 담당간호사인 소외 3이 위 원고의 바이탈싸인(혈압, 호흡수, 심박수, 체온 등)을 측정하였으나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자발호흡을 유지하게 한 사실, 그런데 간호사인 소외 4가 그날 13:33경 위 원고에 대한 바이탈싸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혈압을 측정하려는 순간 위 원고의 온몸이 청색증으로 피부색이 변해 있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위 원고의 기관내 삽관되어 있던 튜브에 앰뷰백(ambu bag)을 연결하여 가압식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회복실 담당의사인 소외 김종성은 그날 13:35경 회복실 근무 간호사들이 위 원고에게 심장맛사지 등을 한 후, 그날 13:45경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흉부상부의 피하조직을 절개하고(이때 심한 공기유출이 이루어졌다), 그날 14:00경에 이르러 부늑막강 속에 씨-튜브(Chest-tube)를 삽입하여 늑막강 속에 찬 공기를 빼내는 등 흉부관삽입술을 시술한 사실, 위 원고는 그날 14:10경 호흡기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전체적인 부종은 공기가 빠지면서 많이 나아지고 흉부관삽입술 후 폐기흉이 호전되었으나 이 같은 과정속에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상태가 된 사실, 이러한 저산소증은 치명적인 폐기흉과 광범위한 피하기종으로 폐가 수축되어 혈액의 산소화를 극도로 방해할 정도의 호흡부전현상이 유발되었거나 뇌에 혈류의 공급을 어렵게 하거나 일시 정지시킬 정도로 심장이나 대동맥이 압박되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회복불능의 뇌세포손상에 이르게 된 사실, 기흉의 발생원인은, 첫째 수술도중에 기관지, 식도, 폐 또는 횡경막에 직접 손상을 가한 경우, 둘째 마취도중에 기관지 또는 폐등에 과도한 압력을 가한 경우, 셋째 환자가 호흡기계질환이 있는 경우, 넷째 환자가 폐포의 벽이 파열되어 큰 폐포가 형성되어 있거나 정상인에 비하여 늑막이 약하거나 하여 소위 특이체질자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사실, 전신마취 시술 후 회복시에는 저산소혈증, 기흉, 제한성 또는 폐쇄성 드레싱 등의 합병증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술 및 마취담당의사로서 환자의 체위, 오심 구토, 청색증, 호흡장애, 불안 흥분 등에 관해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색증이나 피하기종은 이러한 기흉이 상당히 진행되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흔히 수술 중 발생되는 경우라도 수술 후에 명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회복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고, 기흉에 의한 청색증인 경우 100% 산소로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흉부관삽입술을 시행하여 폐를 누르고 있는 늑막강 내 공기를 뽑아냄과 동시에 위축된 폐를 팽창시켜 몸 전신에의 혈류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는 사실, 위 원고가 더 어린 시절 바이러스성 폐렴을 앓은 적이 있지만 그 즉시 완치되어 그 이후 그로 인한 후유증세가 남아 있지 않고, 1979.3.29.경 선천성기도누관증상이 있어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아래 구개성형수술 또는 비누강누관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마취 및 회복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이 수술 역시 호흡기계 이상을 유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2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소외 1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1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흡입마취로 인한 이상증세가 전혀 없었고 또 2차 수술 개시 전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검사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수술 전 12년 동안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셋째 및 넷째의 경우가 아닌 첫째 내지 둘째의 경우 즉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등 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원고에게 청색증으로 온통 변색이 되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것을 수술 종료 후 33분이 지난 후(회복실에 도착한 후 8분이 지난 시점에서)에 발견한 것은 피고 병원 측에 전신마취시술 후 회복도중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용태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청색증 발견 후에도 늑막강에 차 있는 공기는 그대로 둔 채 가압식 산소호흡만 시행하다가 12분 후(청색증이 발견된 때로부터) 흉부외과의 상흉부피부절개로 그 안에 차 있던 공기만 유출시켰을 뿐 기흉에 관한 조처가 없다가 27분이 지난 연후에야 이 같은 흉부관삽입술을 시행하는 등 기흉 및 피하기종에 대한 처치가 신속· 완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병원 측의 마취 및 마취 후의 과정상 과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사의 과실, 의료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