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나52785
의료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5. 운동경기 중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무릎 밑으로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 운영의 ‘C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침 치료를 받았고, 2014. 2.경부터는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면서 침 치료도 병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치료를 통해 원고를 낫게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의 질환이 전혀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원고가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 손해 5,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 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한약 처방 및 침 치료를 통해 원고의 질환이 치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