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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858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7면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한 것인 이상 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나 향후 지출할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 사건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후유증에 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7,365,722원 = 2,383,500원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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