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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7.04 2012가합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10. 26.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로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8. 10. 26.부터 2013. 6. 18.까지 내반슬(휜다리) 교정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합계 64,585,8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합계 64,585,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내반슬 교정술을 받고 수술실에서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 측 의료진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 A에게 행해진 치료행위는 위와 같이 원고 측의 의료과실에 따른 손상의 치유 및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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