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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3.선고 2014고합56 판결
가.베임수재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배임증재
사건

2014고합56, 162(병합)

가. 베임수재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 C.

4.다. D

5. 다. E.

검사

홍석기(기소, 공판), 이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F,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I,J.,K(피고인C을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피고인 E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0.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의 가, 나.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0,000,000원을, 피고인 B부터 8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56]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1)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총괄이사로 이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2008. 4. 25.경 B로부터 'P에 있는 34,285m 상당의 학교 부지(이 하 '이 사건 학교 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가 위 사업에 동참시킨 Q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가 알선해 준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그 사경 9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2008. 6. 17.경 1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합계 19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 이익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23.경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칭탁을 받고, B로부터 2억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의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B로부터 위 학교 부지를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매각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는 자신의 친척인 D과 함께 C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학교 부지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를 추진하고 학교 이전 부지를 C과 함께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무에 관하여 CO로부터 '이 사건 학교 부지를 S이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 S이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맡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와 함께 5억 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으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와 함께 2011. 2. 24.경 1억 원, 2011. 6. 10.경 4억 5,000만 원, 2011. 6. 13.경 5,000만 원, 2012. 2. 22.경 1억 원 합계 7억 원을 취득하였다.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취득한 자기앞수표를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4. 25.경 가의 1)항 기재 범행을 통한 수익금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4.경 제주시 노형로 407에 있는 NH농협은행 노형지점에서, 가의 3)항 기재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자기앞수표 2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농협 계좌(W)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8.경 제주시 남광로 206에 있는 제주시농협 공판장지점에서,가의 4)항 기재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자기앞수표 5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R 명의의 농협 계좌(X)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브로커이다. A은 학원 총괄이사로 이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A과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A과 함께 5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제1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A과 함께 7억 원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0. 10. 11.경 제주시 중앙로 56에 있는 우리은행 제주지점에서, 가의 1)항 기재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자기앞수표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차명계좌인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 타운지점에시, 가의 2) 항 기재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자기앞수표 7억 원 중 1,000만 원을 위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은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S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이사인바, 피고인 D은 자신의 친척인 B를 통해 알게 된 A의 이 사건 학교 부지 매각 계획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매입 계획을 제안하여 B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를 추진하고, 피고인 C은 위 매입 계획을 전반적으로 지시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A과 B에게 5억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A과 B에게 7억 원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학원 이사장으로서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 교사 채용권자인바, 2013. 11.경 제주시 AB에 있는 고 인근 커피숍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E로부터 그의 아들인 AC을 0고의 정식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정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6]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Q,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48, 57, 64, 87, 109, 126, 143, 160번) 1. 토지매매사전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으뜸저축은행 대출의 건 요약설명서 사본, 대출금 9억 원에 대한 여신원장조회등 사본,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여신원장조회 등 사본, 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금융정보분석원의 회신사항, 학교법인 0학원 제147회 이 사회회 회의록 출력물, 월중행사표 사본, O고 관련 B 인출금 현황, 현금보관증 등, 각서 확약서(작성인 A) 사본, 납세사실증명, 영수증사본, S 주식회사 계정별원장 (이연수주비) 출력물, S 주식회사 계정별원장(주임당 단기채권) 출력물, S 주식회사 계정별원장(이연수주비) 출력물, S 주식회사 대표 C이 A, B에게 지급한 수표내역, 수표추적결과 정리 및 관련 전표 등 [2014고합162]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학교법인 이학원 이사장의 교사채용 관련 비리 범죄 첩보 보고

1. 교원임용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제2013-24호)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이학원 이사장실에서 확보한 '교원 채용 관련 문건'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B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첨부보고), 주민,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우리청 2010 형제8178호 피의사건 기록검토보고), 2010. 11, 25.자 판결문(B)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건진행 전산자료의 분석 보고), 사건진행 전산자료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 내지 3)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단독 범행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 조[앞서의 죄와는 증재자 등이 다르므로 별도로 포괄하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공동 범행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위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D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2의 나. 1)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나. 1)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4.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합56호)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1)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O학원의 이사장이 아닌 단지 총괄이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 A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학교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민법 제151조 제1항의 불법조건부 계약으로 무효라서 결국 학원에 손해 발생 위험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O학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상 피고인 A이 Q으로부터 받은 1억 원, B로부터 받은 2억 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5억 원 중, 피고인은 3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으로 이 돈은 피고인이 장래에 이사장에 취임하여 학교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원은 피고인 B의 소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학교 부지 매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4), 5)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차명계좌 입금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의 가장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1)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 당시 O학원의 이사장인 아닌 단지 총 괄이사에 불과하여 이학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정신분범인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A이 체결한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매계약은, 피고인 A이 0학원의 이사장이 된 후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은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4)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 B의 차명계좌 입금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의 가장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수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1)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S이 그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고 건물을 신축해 준다는 것으로, 그 계약이 0학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나 그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한 청탁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돈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약금 및 학교이 설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 B는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O학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7억 원 및 피고인B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은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1)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한 청탁은 관할청의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고,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청닥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지급하기로 한 35억 원은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 C 간의 매매계약은 학원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이 체결한 것으로서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도 없어 이학원에 어떠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금원 수수만으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샤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학원은 피고인 A의 부친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위 피고인의 형제들은 부친에 이어 이학원의 이사장을 차례대로 맡기로 합의한 점, ②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O학원의 이사장은 피고인 A의 둘째 형인 AG이었는데, AG의 임기가 끝나면 위 피고인이 이사장에 취임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 3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 당시 0학원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은 당시 상임이사로서 0학원 소유의 자산 및 자금 관련 업무, 각종 계약사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최종 결재를 하기 전에 중간 결재를 함으로써 학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었고, 이사장인 AG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서 실제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은 이후 2013. 2. 22.경 이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점 등에,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며(제19조 제3항),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깃(제16조 제 1항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재산 및 인사관리, 수익사업을 비롯한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며, 이사장이 이사회 등에 불참시 임시의장 등을 맡아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Q, 피고인B, C 등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을 당시 O학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이 받은 청탁이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 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참조), 특히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는 원칙적으로 매도할 수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선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경우 등의 엄격한 요산을 갖춘 경우에 한 하여서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매도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위 법 제73조 제2호). 이는 사립학교의 특성과 공적 기능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에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그 물적 기반이 부실하여 학교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국가·사회적 부작용을 감안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1) 내지 3) 기재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받은 청탁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교지의 매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 B는 이 사건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한 점, ③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무렵 R를 개업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3를 통하여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청탁에 응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은 2008. 4. 25.경 0학원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B가 사업에 동참시킨 Q과 사이에 이 사건 학교 부지에 관하여 토지매매 사전계약(이하 '이 사건 사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사전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B가 알선해 준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별다른 담보 없이 합계 19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한편 (피고인 A파 그의 처 V가 근보증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 등 담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피고인 B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 및 금융 이익을 이학원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⑤ 피고인 B, Q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O학원이 아닌 피고인 A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전계약서상 기재된 20억 원은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Q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 A,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고의 학교 이전

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 A은 이학원 이사회 또는 이사장인 AG에게 이 사건 사전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전계약 체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제주 외 육지 사람을 계약당사자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여 Q이 위 사전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청탁은, 교육환경 개선 등 이학원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이 사건 학교 부지 매도 및 학교 이전 등을 피고인 A, B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가. 4), 5) 기재 배임수재의 짐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서는 야니 된다.

이와 같은 관련 규성의 해석과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성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받은 청탁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 S이 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맡게 해달라.'는 것으로 청탁의 전반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교지의 매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고 신축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 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학교 부지 개발권한을 양수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이학원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 사업권을 선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탁한 점, ③ 피고인 A은 2010. 10. 5.경 이학원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AA, 피고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학교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결국 위 12억 원을 포함한 계약금 35억 원은 결국 학원이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개인에게 귀속되는 점, 3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교부받은 2억 9,000만 원을 가족묘지 조성, 유흥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⑥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35억 원은 사례금 명목의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B에 대한 사업권 인수비용, 피고인 A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위한 가장계약이라고 진술한 점, ⑦ 피고인 A은 학원 이사회 또는 이사장인 AG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받은 청탁은, 교육환경 개선 등 O학원의 목적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한 일반경쟁입찰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이 사건 학교 부지 매도 및 학교 이전 등을 피고인들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B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제1의 가 1), 2)항 기재 돈 및 금융 이익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전계 약서상에는 사전계약금 20억 원을 피고인 A의 명의로 금융기관을 통해 차용하되, Q이 이를 보증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R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라고 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전계약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R의 운영을 위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④ 이 사건 사전계약 체결 당시 Q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 2008. 5. 26. 및 2008. 6. 17.경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으뜸상호저축은행 AH 등을 통하여 별다른 담보도 없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9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점, 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도록 해 주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피고인 A은 위 진술 당시 피고인 B에게 위 대출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학교 부지의 개발사업권한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대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대출이 피고인 B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나, 이 사건 사전계약 당시 피고인 A의 집에도 거액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대출 당시 변제자력이 부족한 피고인 A파 그의 처 V의 연대보증 외에 별다른 담보조치 없이 대출이 실행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번복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전계약서상 기재된 20억 원은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Q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20억 원은 위 사전계약 성사에 대한 청탁금 내지 사례금 명목의 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A이 취득한 위 1억 원 및 19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금융 이익은 피고인 B 등의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수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돈 앞서 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0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후인 2008. 12. 23.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D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점, ②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Q이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후, 정황상으로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우선적으로 내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이 검찰에 제출한 외상잔액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의 R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는 2008. 7. 12.부터 2012. 10. 31.까지의 외상대금이 2013. 6. 27. 현재 산정한 결과 72,059,760원이라는 것으로 채무의 발생시점, 금액 등에 비추어 위 2억 원은 위 외상대금체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제사비용 등으로 대여해 주었던 대여금채권 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억 원도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수에 관한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가. 4), 5)항 기재 돈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기 지급한 30억 원과 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억 원의 합계 35억 원을 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은 결국 이학원이 아닌 피고인 A 또는 이미 상당 금액의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B는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35억 원은 사례금 명목의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B에 대한 사업권 인수비용, 피교인 A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위한 가장계야이며, 피고인 A, B가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은 학원 이사회 또는 이사장인 A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2억 원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선점하는 것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안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A, B가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의 공모공동정범에서도, 공범자들 사이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이 전부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학원 이사장 취임 지연과 자금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이 사건 학교 부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8촌 관계인 피고인 D을 통하여 S 측에 위 사업에 관한 우선권을 넘기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입을 제안하여 피고인 C이 위 제안을 받아들인 점, ② 이어 피고인 B는 2010. 8. 25.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D을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S회사 AI 이사와 이 사건 학교 부지 매매 및 이고 이전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③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확보하는 등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기 지급한 30억 원과 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억 원의 합계 35억 원을 매매계약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 30억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에게 신용대출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여 이의 보전을 위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C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위 계약금 약정에 근거하여 S 측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몫으로 지급된 5억 원과 별도로 7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계약 이전에도 경매대금 등으로 7억 원을 교부받은 점, (6) 피고인 AE, 그 피고인 C. 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30억 원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때 별다른 말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① 피고인 A은 일본에 있는 형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각 15억 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등에게 위 30억 원을 요구하여 위 계약 당시 35억 원으로 계약금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시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① 피고인 A의 경력, 학력 등에 비추어 '기 지급한'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장래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오해하고 이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날인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내용 전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위 35억 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입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이었다고 진술한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학교 부지 매각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의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우선 사업권을 피고인 B(Q)에게 주려고 한 데 이어 피고인 C, D에게 위 부적절한 사업권을 재차 주려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가 수수한 구체적인 금액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받은 금액이 피고인 A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고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 B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액 12억 원 전액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인바,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국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부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멈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과 Q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사전계약서 제9조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에서는 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Q으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일부를 피고인 A의 처 V, R의 명의의 각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일부를 차명계좌인 지인의 치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2014. 7. 1. 이후 기소된 2014고합162호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미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 준수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학교법인인 O학원의 전 총괄이사로서 O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중요 기본재산인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쳤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존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그 이후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후에도 교사 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도 학교법인의 인사 사무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령한 돈 중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이 6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양형기준 시행 천 기소되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징역 3년 등

피고인은 학원 전 총괄이사 A에게 금융기관의 대출 알선 등을 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중요 기본재산인 이 사전 학교 부지를 매각하도록 제안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사무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쳤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존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학교 부지 매각 계획을 제안하고, A이 부정한 대가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학교 부지를 매수할 자를 중개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1.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령한 돈 중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은 8억 7,0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양형기준 시행 전 기소되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금액은 12억 원으로 거액안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렵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등의 제안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위 증재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만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양형기준 시행 전 기소되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학교법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피고인은 직접 학교 부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A, B 등의 제안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가.법률상처단형의범위:징역1월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익(억 10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피고인은 이 학원 이사장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면서 아들의 정교사 임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청탁한 점, 피고인은 2011. 6. 17.경 뇌물공여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이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결격 상태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3년의 징역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총 3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양호

판사신동헌

판사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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