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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0.19 2012고단8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급되는 2010년 H 가공설비 및 장비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자로서 위 H 제조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로 선정하여 주고 앞으로도 시공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위 ‘G’에 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청탁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0.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공사비를 아껴 위 조합의 집기 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 B은 공사가 끝난 후 위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도급인인 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수급인으로서 그들 사이에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수수된 사실에서 그들 사이에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이유로 위 돈이 수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증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증거 등 검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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