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2. 6., 2005. 9. 27.>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 2. 6.>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87. 2. 6.>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 5. 28., 2000. 8. 31.>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8. 31.>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 1. 29.>
삭제 <1982. 5. 28.>
삭제 <1999. 1. 29.>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 1. 7., 1982. 5. 28., 2019. 9. 17.>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1999. 1. 29.>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 1. 7.>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7. 2. 24.>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9.>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2. 6., 2011. 2. 9.>
①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 2. 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87. 2. 6., 2000. 8. 31.>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 5. 28., 2019. 9. 17., 2021. 6. 30.>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0. 2. 4.>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4., 2021. 6. 30.>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1982. 5. 28.>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1982. 5. 28.>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2019. 9. 17.>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ㆍ미수액조서ㆍ차입금명세서ㆍ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2019. 9. 17.>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2. 1. 6.>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 2. 4.>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ㆍ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00. 8. 31.>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00. 8. 31.>
④ 삭제 <2006. 8. 2.>
⑤ 삭제 <2006. 8. 2.>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개정 1976. 1. 7.>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 2. 9.>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1. 2. 9.>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17., 1982. 5. 28.>
①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9.>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ㆍ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8. 31.>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개정 1976. 1. 7.>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99. 1. 29., 2005. 9. 27.>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④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임금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76. 1. 7., 2021. 6. 30.>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ㆍ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2005. 9. 27.>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참관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참관인을 감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19. 9. 1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2019. 9. 17.>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개정 2000. 8. 31.>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 2. 6., 1999. 1. 29.>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 1. 7.>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6. 1. 7.>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31.>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1976. 1. 7.>
①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2011. 2. 9.>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ㆍ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2011. 2. 9.>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19. 2. 2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 2. 6., 2011. 2. 9.>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삭제 <1999. 1. 29.>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2. 9.>
①회계관계직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7. 2. 6.>
교육부장관은 제53조의3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의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학교 세입ㆍ세출 예산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회계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2항,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개정서식은 유치원의 2018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2017학년도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미만인 유치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은 제외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유치원의 2022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