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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30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은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A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를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 받고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1,3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을 받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B에게 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① B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다른 업체들에게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만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 사실상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의 대가는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하게 설정이 되었던 점, ③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B에게 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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