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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64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08. 10. 15.자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는 사후에 F 측에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최초 단가계약 내용을 기초로 납품 수량을 정하여 작성된 것이고, M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 입금된 2억 3,700만 원의 출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이 아닌 F 경리부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심 판시와 같이 설시된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선금 지급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E 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건설부 이사 피고인 A은 2010. 2. 12.경 E 내 건설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경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F의 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철근, 에이치빔 등 철강 제품(이하 ‘이 사건 철골’이라 한다

)에 관한 선금 지급 등 H에 대하여 업무상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골에 대한 선금 지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H이 최초 계약내용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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