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9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 경부터 학교법인 F 중학교 학교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실무 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 3.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학교법인 F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행정직원의 채용 면접에 참여하고 임용 제청권이 있는 학교장에게 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행정 실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화성시 G에 있는 F 중학교 등 사실에서 위 학교 행정 실에서 계약 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A에게 ‘ 정직원으로 전환을 해 주겠다, 학교가 재판이 여러 건이 걸려 있는데 법인이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대 달라.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내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규직 채용 대가로 금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16. 2. 23. 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법인의 행정 실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학교 등 사실에서 행정 실 직원인 H에게 ‘ 내가 2016년 6 월말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행정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다.

현재 내가 빚이 몇 천만 원 되는데 그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정년 퇴임을 하면 이사회에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후임자로 추천하여 행정실장 자리에 앉혀 줄 테니 행정실장이 되면 매달 100 만원씩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법인의 행정 실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