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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5.3.25.선고 2014노117 판결
(제주)가.배임수재·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사건

( 제주 ) 2014노117 가.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백○○ ( 1956년생 ), ○○학원 이사장

2. 가.나. 문OO, 자영업

3. 다. 오OO, 건설업

4. 다. 문OO, 건설업

5. 다. 서○○ ( 1954년생 ), 부동산개발업

항소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검 사 홍석기 ( 기소 ), 김기정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문원 ( 피고인 백○○을 위하여 )

변호사 법무법인 ( 유 )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 피고인 문□□을 위하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 피고인 서○○를 위하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0. 13. 선고 2014고합56, 16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3. 25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백○○, 문○○, 오○○, 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백○○을 징역 4년에, 피고인 문○○를 판시 제2의 나. 1 )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의 가. 및 나. 2 )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오○○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문□□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오○○, 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백○○으로부터 680, 000, 000원, 피고인 문○○로부터 870,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백○○, 문○○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서○○와 검사의 피고인 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백○○, 문○○, 오○○, 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1 ) 피고인 백○○○가 )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의 부존재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전계약은 ○○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매하는 내용으로서 그야말로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받은 합계 19억 원은 피고인 문○○가 알선한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학교 부지 매매와 무관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008. 12. 23. 경 피고인 문○○로부터 교부받은 200, 000, 000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위 금액을 한꺼번에 교부받지도 않았다 .

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처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학원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 공모의 부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매대금을 약 274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5억 원은 피고인 문○○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30억 원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5억 원 합계 35억 원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한 30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문○○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후 ○○개발로부터 수령한 7억 원은 피고인 문○○와 ○○개발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문○○와 위 7억 원의 수수에 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

라 ) 범죄수익 가장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 2 ) 피고인 문○○가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과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조서 작성의 적법성, 실질적 진정 성립,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및 특신상태의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요건에 관한 심리 없이 공동피고인 백○○, 오○○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백○○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피고인 백○○은 이 사건 사전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학원의 이사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장래에 이사장 취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

다 ) 부정한 청탁 및 대가의 부존재와 추징액수의 부당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브로커가 아니고, 이 사건 사전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동기와 경위,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금전 수수의 방식,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고인 오○○으로부터 2011. 6. 10. 및 같은 달 13. 교부받은 합계 5억 원은 ' 놀부보쌈 ' 건물을 경락받는 데 필요한 경락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건물을 ○○학원에 기부채납하였고, 2012. 2. 22. 교부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 합계 6억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위 6억 원은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라 ) 피고인과 피고인 백○○ 사이의 배임수재에 관한 공모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고인 오○○에게 피고인 문□□을 통하여 피고인 백○○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하는 재물의 분배에 관하여 사전에 명시적 · 묵시적으로 피고인 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백○○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

마 ) 범죄수익 가장의 고의 부존재

배임수재로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 3 ) 피고인 오○○가 )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고인 백○○ 등과 약정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이 다른 곳에 ○○고가 이전할 건물을 신축하고 ○○고를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 ○○건설이 이 사건 학교 부지 지상의 현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원이 ○○건설에게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로 학교가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탁의 내용이 ○○학원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원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고인 백○○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문○○에게 지급한 7억 원은 사업권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위 합계 12억 원을 모두 리베이트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문○○에게 교부한 2010. 2 .

23. 3억 원, 2010. 4. 30, 4억 원, 합계 7억 원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문○○에게 지급한 합계 14억 원은 모두 사업권양수대금으로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수수된 7억 원이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수수된 7억 원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피고인 백○○, 문○○ 사이의 공모관계 부존재 피고인 백○○은 피고인이 피고인 문○○에게 합계 14억 원을 지급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문○○도 피고인 백○○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백○○, 문○○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학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 문○○에게 교부된 7억 원까지 피고인 백○○에 대한 배임증재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다 ) 취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고인 백○○에게 교부한 5억 원 중 1억 7, 000만 원은 피고인 백이 ○으로부터 단순히 요구받거나 또는 약속한 금액일 뿐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문○○에게 지급한 7억 원은 피고인 백○○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7억 원 중 2011. 6. 10. 및 같은 달 13. 교부한 합계 5억 원은 놀부보쌈 건물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위 건물은 ○○학원에 기부채납되어 피고인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에 관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4 ) 피고인 문□□가 )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고인 백○○ 측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는 전제 아래 '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고 부탁하였으므로, 이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

설령 청탁의 내용에 이 사건 학교 부지에 대한 신축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그러한 의향만을 전달한 것이지 ○○ 학원의 이전 부지나 신축할 학교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피고인 백○○으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백○○이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 등 관련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한데다 가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

피고인은 피고인 백○○에게 5억 원, 피고인 문○○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돈을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면서 12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백○○, 문○○가 교부받은 금전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였으며 피고인 백○○ 측이 학교 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고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

피고인 백○○은 검찰에서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는 사례비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 오○○은 뇌졸중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다 회사장부 일체가 압수된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느라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그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취신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

나 ) 매매계약의 효력 관련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처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학원에 법률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손해를 가할 위험성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으로 전환될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2. 직권 판단 ( 원심의 공판절차 갱신 미이행 )

원심 제4회 공판기일인 2014. 7. 21.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신동헌, 고소영이 심리에 관여하였고, 이어서 원심 제5회 공판기일인 2014. 8. 21.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김현희, 고소영이 심리에 관여하여 판사의 경질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원심 제6회 공판기일인 2014. 9. 18.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신동헌, 고소영이 심리에 관여하여 다시 판사의 경질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 피고인 백○○, 문○○, 오OO, 문□□에 대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4. 10. 13.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

이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었으므로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의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따라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공소장 요지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의 위 각 공판기일의 조서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원심은 판사가 경질되기 전 공판절차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 백○○, 문○○, 오○○, 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 백○○, 문○○, 오이 ○, 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피고인 백○○, 문○○가 취득한 돈 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백○○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 , 피고인 백○○, 문○○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과 배임수 · 증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백○○, 문○○, 오○○, 문□□ 및 그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4고합56호 ) " 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상세하게 이유를 설시하여 그 주장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원심 판결서 제14쪽 제2행 및 제7행, 제17쪽 제1 ~ 2행, 제18쪽 아래로부터 제5행, 제22쪽 제3행의 각 " 백△△ " 은 " 백" 의, 원심 판결서 제17쪽 제12행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 원심 판결서 제19쪽 마지막 행의 " 개발사업권한 " 은 " 개발사업 " 의, 원심 판결서 제24쪽 아래로부터 제7행의 " ⑥ " 은 " ① "의, 같은 쪽 제8행의 " ⑦ " 은 " ㉮ " 의 각 오기로 보이고, 원심 판결서 제24쪽 제4행에는 " 위 계약 이전에도 경매대금 등으로 7억 원을 교부받은 점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라고 인정되므로 " 경매대금 등으로 " 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문○○의 변호인 주장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문○○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백○○, 오○○은 원심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문○○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기회도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와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따라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피고인 백○○, 문○○가 각각 취득한 금품의 범위 내에서만 배임수 · 증재죄가 성립한다는 주장 및 추징액에 대하여 위 주장은 결국 원심 판시 피고인 백○○, 문○○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백으 ○, 문○○가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백○○, 문○○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고, 어느 한 공동정범이 실제 취득하지 아니한 금품이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취득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액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의 취지 참조 ) .

따라서 피고인 오○○, 문□□이 피고인 백○○, 문○○에게 2010. 10. 경 공여한 5억 원 중 1억 7, 000만 원을 피고인 문○○가 피고인 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배임수 · 증재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 문○○가 피고인 오이 ○으로부터 2011. 6. 10. 및 같은 달 13. 교부받은 합계 5억 원이 놀부보쌈 건물을 경락받는 데 필요한 경락대금이고 2012. 2. 22. 교부받은 1억 원도 카라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 문○○가 부담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 오○○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금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거나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범죄수익 가장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백○○, 문○○가 취득한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판결 제25쪽 아래로부터 제3행 이하에 기재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억 1, 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피고인 백○○이 아닌 피고인 백OO의 처 강○○가 배서하여 입금한 점, 피고인 백○○, 문○○가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받거나 입금함으로써 마치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수익이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백○○, 문○○가 범죄수익을 가장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4. 피고인 서OO 및 피고인 서OO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까지 복역할 수 있는 사정도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백○○에게 자신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면서 50, 000, 000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품을 교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임증재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 .

소가 된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백○○, 문○○, 오○○, 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서○○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서○○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백○○, 문○○, 오○○, 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서 제5쪽 제6행의 " 2010. 10. 8. " 을 " 2010. 10. 11. " 로, 제7쪽 제5행의 " 가 항 기재 " 를 " 제1항 기재 " 로, 원심 판결서 제7쪽 제11행의 " 증인 김○○의 법정진술 " 을 " 원심 증인 김○○의 진술기재 ", 같은 쪽 제12행의 " 증인 백○○, 문○○, 오○○, 문미 □, 편○○, 이○○의 각 일부 진술 " 을 " 원심 증인 백○○, 문○○, 오○○, 문□□, 편○○,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 로 각각 변경하고, " 증거의 요지 " 란에 " 압수수색영장 결과물 "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백○○ : 형법 제357조 제1항 [ 판시 제1의 가. 1 ) 내지 3 ) 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 공동 범행에 의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문○○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오○○, 문□□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전과와 판시 제2의 나. 1 ) 죄상호간 ]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백○○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2의 나 . 1 )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피고인 오○○, 문□□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백○○, 문○○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백○○, 문O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백○○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학원 총괄이사 지위를 악용하여 교육의 터전인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도하고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학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물적 기반이 부실화되어 학교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위험을 초래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따른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문○○

피고인은 피고인 백○○과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수인 사이에서 그 매각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내용을 제안 · 알선한 다음 교섭단계부터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8억 7, 0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거우며 이로써 학교법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고 학교의 존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할 당시에 판시 전과와 같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 오○○ 사업의 선점을 위하여 OO학원 총괄이사인 피고인 백○○과 피고인 문○○에게 합계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여 사무처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백○○, 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각을 권유하거나 금품 제공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한 채 위 증재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만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기업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양형요소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 문□□

피고인은 피고인 오○○에게 이 사건 학교 부지의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학교 부지 매각에 적지 않게 관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백○○, 문○○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다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현영수

판사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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