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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5.13.선고 2019누12773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사건

2019누12773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박상현, 박태준, 송우철, 용진혁

피고항소인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심재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임자운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2868 판결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 항 기재 각 정보 부분공개결정과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2018. 3. 20.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2쪽 밑에서 1줄부터 7쪽 1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쪽 밑에서 4줄부터 5쪽 밑에서 3줄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0. 10.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이 사건 재결 중 화성공장의 2011~2013년 측정보고서, 기흥공장의 2010~2015년 측정보고서 중 별지 2 정보목록 제2항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취소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측에 보조참가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698). 위 법원은 2020.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결정을 취소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가)목 소정의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0. 3. 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 울고등법원 2020누37002).0 5쪽 밑에서 2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34호증'을 추가한다.

2.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21조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2항), 공공기관은 제2항 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30일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취지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는데 있다.

나. 위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F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의 측정보고서 및 2017년 평택공장의 측정보고서에 대하여 2018. 3. 20. 부분 공개 결정을 하면서 공개 실시일을 2018. 4. 19.로 정하여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29일의 간격만을 두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경기 지청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최종 결재한 2018. 3. 19.을 정보공개 결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평택지청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심의회가 열린 2018. 3. 19.을 정보공개 결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 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개 결정일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결재를 마치거나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한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춘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그런데 피고들은 당초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29일의 간격을 두었다.가 이후 공개 실시일을 모두 2018. 4. 20.로 변경하여 결국 30일의 간격을 두게 되었고, 원고가 부분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8. 3.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8. 3. 20.자 공개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이 신청이 모두 인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절차의 위법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결국 법이 규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게 되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제3자로 하여금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원고가 공개 실시일 이전에 불복절차를 모두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4.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작업환경측정 및 그 결과 보고의무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5호),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1)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93조의2). 이때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 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항, 제5항).

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호의 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2항).

2) 대전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10874 판결[이하 '대전고법 판결(2017누 10874)'이라 한다]의 경과

가) I는 2014. 10.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하 '천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천안지청장은 2014. 10. 30.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I는 2015. 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0.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공개대상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중,

<별첨> 측정결과에서 측정공정수, 노출기준 초과공정 (부서)수, 개선내용,

1. 유해인자별 측청 및 노출기준, 평가방법,

I. 예비조사 결과에서 작업공정별 유해인자 분포실태, 작업환경측정대상공정 및 유해인

자별 측정 계획 중 작업시간, 측정방법, 예상 시료채취, 측정건수,

II. 공정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②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중 작업장 기온 및 습도, 전회 측정

일,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 유해요인 발생시간, 측정시간, 측정횟수, 측정농도평가

결과, 측정방법,

③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조도) 중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발생형태

및 발생 시간, 측정시간, 측정횟수, 측정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 여부, 측정 방법

다) I는 2016. 3. 2. 대전지방법원에 위 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927), 위 법원은 2017. 3. 8. 위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I는 2017. 3. 21.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7누10874). 위 법원은 2018. 2. 1. 존재함이 명백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 로자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20.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988 판결[이하 '서울고법 판결(2017 누41988)'이라 한다]의 경과

가) J 외 5명은 2015. 4. 10. 피고 경기지청장에게 '① 2013년 화성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산업안전특별감독 결과보고서 등 특별감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2013년 이 사건 각 공장 및 온양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 등 진단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 경기지청장은 2015. 5. 4. J 외 5명에게 '피고 경기지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대상 정보 중 위 ㉠ 정보(2013년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보고서)와 위 ㉡ 정보 중 일부 (2013년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J 외 5명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 위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302), 위 법원은 2017. 3. 15.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J 외 5명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1988). 위 법원은 2017. 10. 13. 다음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0. 31.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 비공개대상정보

① 화성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보고서 중

- '감독반란의 이름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독점검표 중 '점검자 성명' 항목의 이름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②-① 기흥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중

- 사업장 배치도, 주요 건물 현황(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진단반 편성표 중 '성명'란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주요 공정의 흐름도 전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라인명, 설비 개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화학물질명(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일부 사진, 도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A 기흥사업장 종합진단 조치사항 검증결과」 중 검증팀 이름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특별감독결과 방폭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내역 1, 2, 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폭발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집중 관리지역 설정에 관한 기술기준(A- 대외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②-④ 화성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중

- 사업장 배치도, 주요 건물 현황(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진단반원 이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주요공정흐름도 전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A 화성공장 종합진단 조치사항 검증결과」 중 검증팀 이름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7호)

4) 노동부 지침의 개정

가) 고용노동부가 2017. 1. 11. 제정한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공정 · 설비 배치도 및 근로자 수 등은 생산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이 확정되자, 고용노동부는 2018. 3. 6. 다음과 같이 위 지침을 개정하였다.

□ 안전보건자료 유형별 공개 여부 판단 참고자료(예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원칙적 공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개인정보(근로자명)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 사건 쟁점 정보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자부장관'이라 한다)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설계·제조하는 제품에 적용하는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또는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과 '30나노 이하급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로서 산자부장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호),

나) 원고는 2018. 3.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에 따라 산자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공장과 온양공장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8. 4. 23.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이 사건 각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측정위치도

○ (내용) 공정명과 공정 lay-out

○ (검토) 측정위치도의 공정명과 공정 lay-out을 통해 공정 및 설비의 배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

용 가능

공정 배치방법에 따라 웨이퍼의 이동이 최대 수십km 차이가 발생하여 웨이퍼 이동을

위한 자동반송설비의 수, 사업장의 면적에 큰 차이 발생

□ 부서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 (내용) 공정, 라인, 층, BAY 정보

○ (검토) 부서/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 BAY 정보를 조합하여 공

정 lay-out을 유추하여 측정위치도와 유사한 정보 획득 가능

이를 통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 가능

□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

O (내용)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상품명) 및 월 취급량

○ (검토)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통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을 유추할 수 있으며, 월 취급량 추이를 통해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을 유추할

수 있음

K의 경우 L사가 공급하는 PR 공정에 사용하는 000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유추 가능

** 화학물질 취급량의 유의미한 변화 시점 전후를 비교하여 신기술·신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공정 및 화학물질 유추 가능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아래의 항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

하는 것으로 검토

-「1. 예비조사 결과』의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중 측정대

상 공정'

-1. 예비조사 결과」의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및 화학물

질명(상품명)', '월 취급량'

2. 작업환경측정 개요」의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측정장소)

-2, 작업환경측정 개요」의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제외)' 중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의 측정결과의 평가' 중 단일물질 및 혼합유기화합물'의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

6) 이 사건 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가)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가 지정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피고들에게 보고한 반기별보 고서인데, 지금까지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가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각 측정보고서는 크게 ① 표지,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및 별지 제20호 서식),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표(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및 별지 제21호 서식), ④) 별첨. MSDS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위 ① 부분에는 제목, 대상연도, 상·하반기 구분, 대상공장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2 정보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1번).

라) 위 ② 부분에는 사업장 개요, 측정 기관명, 측정일자, 측정결과, 측정주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2 정보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2번).

마) 위 ③ 부분은 다시 ① 표지, ① 붙임(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위 ① 표지 부분에는 사업장 개요, 작업환경측정 일시, 작업환경측정자, 지정한 계 및 측정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별지 2 정보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3-1번), 위 ㉡ 붙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 17, 18호증, 갑 제24호증의 1,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2014년 상반기 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2013년 상반기 및 2013년 하반기 화성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2014년 하반기 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2017년 하반기 평택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다.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거나,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 반도체 제조 공정은 웨이퍼(Wafer, 반도체 집적회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판형의 얇고 둥근 판)에 반도체 패턴을 입히는 전공정(Front-End Process)과 웨이퍼에서 개별 반도체 칩을 잘라 조립하고 패키징하는 후공정(Back-End Process)으로 나뉘며, 이 사건 각 공장에서는 그중 전공정이 이루어진다. 전공정은 다시 확산(Diffusion, 반도체의 특성을 결정짓는 얇은 막을 만드는 공정), 감광(Photolitho graphy, 마스크 사이로 빛을 투과하여 회로를 그리는 공정), 식각(Etching, 사진 촬영 후 필요한 패턴만 남기고 웨이퍼를 파내는 공정), 이온주입(Ion Implant, 붕소, 인, 비소 등의 이온을 강제로 웨이퍼 표면에 주입하는 공정), 세정(Clean, 초순수를 이용하여 식각 이후 남겨진 필름 잔여물 또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공정), 증착(Deposition, 웨이퍼 위에 절연막 등을 만드는 공정), 평탄화(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여 높낮이를 일정하게 만드는 공정), 금속배선(Metal, 금속막을 웨이퍼 표면에 덮어 전기가 통하도록 만드는 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공정은 자동반송장비가 웨이퍼를 신고 각 공정 내 또는 각 공정 사이를 수십 일간 수백 회에 걸쳐 반복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전공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 각 공정을 어떠한 순서로 배치하고, 위 각 공정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따라 웨이퍼의 동선 및 이동거리가 달라지며, 그에 따른 생산량 차이,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반도체 생산의 효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원고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사로서 그동안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최적화된 배치(Jay-out) 방식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3. 이 사건 각 공장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측정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위 판정에서 산자부장관은 '부서/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 Bay2) 정보를 조합하여 공정 배치(lay-out)를 유추하여 측정위치도와 유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자부장관 산하에 각 분야별로 설치되는 기관이며(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5항), 그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위 판정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한 것이어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가핵심기술 판정은 이 사건 각 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결정의 적법 여부 판단에 고려할 수 없는 사실상태의 변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쟁점정보의 내용은 위 판정 전후로 아무런 변동이 없고, 위 판정으로 인하여 쟁점정보가 비로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사실상태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

으로서는 쟁점정보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 받았다는 사정을 쟁점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피고들은 '2010년 이후의 측정보고서에는 측정위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정 배치(lay"out)는 반도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주 변동되었으므로 측정위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소를 선별한 쟁점정보만으로는 반도체 생산 공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과거의 정보에 불과하여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자부장관은 측정위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연도의 측정보고서에 대해서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는 2012년 상반기 기흥공장, 2012년~2014년 화성공장, 2015년 하반기 화성공장에 대한 각 측정보고서를 예로 들어 측정위치도가 없는 경우라도 부서/공정, 단위작업장소 등 정보를 조합하여 공정 배치(lay-out), 생산능력, 공정 자동화 정도 관련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수년치의 측정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공정 배치(lay-out)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의 경쟁회사가 이 사건 각 공장의 공정 배치(lay-out)가 매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분석한다면 원고의 공정 배치(lay-out) 전략의 변경 및 생산량 변경 추이에 관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정보를 단순히 과거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를 수출하거나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개한 적이 없고, 작업환경측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위탁 시 '비밀유지 조항'을 두어 용역업체로 하여금 측정보고서의 내용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두어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측정보고서의 내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하면서도 근로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엄격한 보안조치로 내부문서의 외부유출을 통제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 정보를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들은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의 기속력이 관계 행정청인 피고들에게 미치므로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결정은 기흥공장, 화성공장, 평택공장의 각 측정보고서를 참가인과 F에게 공개한다는 것으로,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과는 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위 판결의 기속력이 이 사건 각 결정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이어서(법원조직법 제8조) 위 판결에서의 판시가 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점,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에서 와 천안지청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와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 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 정보인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 소'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전고법 판결 (201710874)에서 문제가 된 정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인데, 이 사건 각 공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전공정을 담당하는 것임에 반해 온양공장은 후공정을 담당하므로, 양자에 관하여 작성된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사이에 경영상 · 영업상의 보호가치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서울고법 판결(2017누41988)에서는 '사업장 배치도', '주요공정 흐름도' 및 '화학물질명'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대전고법 판결(2017-10874)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비교적 좁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판단까지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평가요소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정보는 이 사건 각 공장과 관련하여 공정 · 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추이, 공정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 기술적 노하우로서 원고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쟁점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bay 기재를 삭제하거나 처음부터 bay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반도체 공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 주장하는 정보는 원고가 어떤 공정을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는지에 관한 lay-out 정보이지 특정 bay에서 어떤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산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bay 정보가 없는 경우라도 라인, 층, 공정 등의 정보를 조합하여 lay-out 정보의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ay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소정의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0, 을가 제6호증, 을가 제8호증의 3,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하고(제1항 후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항),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항)고 정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제3항3)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제1호),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제2호),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제3호),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제4호)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 대표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직원들은 사내망을 통하여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언제든지 가려진 부분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도 생산라인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이 사건 각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인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 '측정 치' 등은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 사건 각 공장의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은 법정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공장의 인근 주민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인자와 그 노출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공장 내의 특정장소까지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위 조항은 문언상으로 볼 때 사업활동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직 근로자들이 산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위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조항에 기한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촉탁 등을 통해 쟁점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산재사건에서 산재 불승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측정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발췌 · 편집하거나 측정기록을 임의로 누락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법정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측정보고서의 내용을 숨기거나 임의로 편집·변경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정한 전문 측정기관이 실시하는 것이고(제 42조 제4항), 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며(제42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 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 · 교육을 하며(제42조 제8항),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제42조의2).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해당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있고,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제42조 제6항).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 5. 22. 발표한 역학조사 보고서(을 제12호증)에서 클린룸 안의 작업환경 요인이 암질환의 발생위험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위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암 발생 및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서 역학조사 당시 '인사자료에는 공정명이 드러나 있지 않아 세부공정별로 근로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므로 쟁점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역학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가 모두 기재된 수년치의 측정보고서 전체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공정별 근로자의 분류가 불가능하였던 이유는 인사자료에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측정보고서의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 정보가 누락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의 기속력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소정의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다. 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의 위 주장을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이 이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다. 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 참가인은 서울고법 판결(2017누41988)에서 그 내용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쟁점정보에 해당하는 공정명, 라인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판결에서 문제가 된 정보는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보고서,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등인데, 이 사건의 각 측정보고서와 위 특별감독보고서 및 종합진단보고서는 서식, 내용, 근거법률이 모두 다른 문서이며, 오히려 위 판결에서도 공정 배치(lay-out)와 관련 있는 '사업장 배치도', '주요공정 흐름도' 및 '화학물질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 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결정 중 쟁점 정보의 공개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도정원

판사양성욱

주석

1) 위 조항은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전문개정되어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자구 수정만을 거쳤다.

2)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의 기판이 되는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간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으

로 제조설비들을 일렬로 정렬한 사이사이의 작업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위 규정은 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7. 12. 11. 노동부고시 제45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3항으로 제정된 이래 조항 번호 및 자구 수정만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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