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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669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내사자료 등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B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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