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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 044-203-4852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제목개정 2012. 1. 25.]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5.]
제4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제목개정 2015. 4. 28.]
제5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28., 2017. 7. 26.>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특허청장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③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4. 2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8.>

제6조

삭제  <2015. 4. 28.>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 4. 28.>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25.>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 1. 25., 2015. 4. 28.>

1.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각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4. 28.>

⑦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 4. 2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4. 28.>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28.>

제10조 (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1. 지정대상기술의 내용

2. 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3. 대상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참고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대상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제12조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제목개정 2015. 4. 28.]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4. 28.>

제13조의 2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28.>

[본조신설 2012. 1. 25.][제목개정 2020. 2. 18.]
제13조의 3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제15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을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日數)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제17조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8.>

③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8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위원회는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 요청사실을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 2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8., 2020. 2. 18.>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③ 삭제  <2020. 2. 18.>

④ 삭제  <2020. 2. 18.>

[본조신설 2012. 1. 25.][제목개정 2020. 2. 18.]
제18조의 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6으로 이동  <2020. 2. 18.>]
제18조의 4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0. 2. 18.>]
제18조의 5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8조의 6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10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보유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보유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8.][제18조의3에서 이동  <2020. 2. 18.>]
제18조의 7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2. 1. 25.][제목개정 2020. 2. 18.][제18조의4에서 이동  <2020. 2. 18.>]
제19조 (개선권고의 이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제19조의 2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8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0. 2. 18.>]
제19조의 3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 설명서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28.][제19조의2에서 이동  <2020. 2. 18.>]
제20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제21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2015. 4. 28., 2020. 2. 18.>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23조 (국제협력사업)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4. 28.>

1.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제24조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2015. 4. 28.>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보호지침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 현황

3. 산업기술 유출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사업기관”이라 한다)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내부인건비ㆍ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 (신변보호 등의 요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 등은 매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삭제  <2015. 4. 28.>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조정부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로부터 일임을 받은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⑤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분쟁의 조정방법)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조정 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요청 사유를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조정조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정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당사자의 인적 사항

나. 유출된 산업기술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4.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제34조 (수수료)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2015. 4. 28., 2020. 2. 18.>

1.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3.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4.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5. 제19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나. 기술적 심사

다. 심사결과의 통보

라. 확인서의 송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제36조의 2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0. 2. 18.>]
제3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8., 2020. 2. 18.>

1.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신청 서류: 2015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8.>

[본조신설 2014. 12. 9.][제36조의2에서 이동  <2020. 2. 18.>]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21.]
부칙 <대통령령 제20030호,  2007. 4. 27.>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 본문, 제3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㉚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40호, 2009. 4. 21.>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54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41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11호, 2015.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3조(전문위원회 간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청장

⑪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19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