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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1138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결정을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②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될 내용은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 ‘납부 금액’,'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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