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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3.8. 선고 2016구합1009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009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삼성전자 주식회사 아산캠퍼스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별지 1 목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 8. 1.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망인이 근무했던 기간(1986년 - 2014년)의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이하 '정보 ①①'이라고 한다)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이하 '정보 ②'라고 한다)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이하 '정보 ③'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대상 자료 중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즉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②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각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보 ③은 보존연한(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①에 관하여 정보공개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0, 정보 ① 중 별지 1목록 기재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정보 ①에 대한 정보부분공개를 이행하였다(이하 정보 ①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각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유해화 학물질 등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망인과 같은 해당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의 안전권과 보건권 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작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보건과도 직결되어 공개거부의 예외사유인 같은 호 단서 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반도체 공정별 사용화학물질, 생산라인 물류 흐름을 알 수 있는 공정 Lay-out 및 설비 배치도, 근로자 수,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양, 주요 구성성분 등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하여 최적화 시킨 반도체 생산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호가치 있는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나) 망인은 1998년부터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근무하였던 생산설비파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그 내용이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서 가목의 비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및 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만 위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 제7호 본문 해당

가) 갑 제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정보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별첨〉 측정결과 [유해 인자, 측정 최고치] , I, 예비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 획(위치 및 공정, 유해인자, 근로자수),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 III. 공정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①) 단위 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②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소음 제외)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근로자수, 측정위치, 유해인자, 측정치, ③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조도)-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측정위치] , . 종합의견'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이 사건 정보 중 'Ⅱ. 예비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위치 및 공정, 근로자수)], III. 공정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① 단위 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②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근로자수, 측정 위치, ③ 단위 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조도)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측정위치] ' 정보를 통하여 해당 유해인자가 측정된 라인 및 공정명과 공정간 배열, 삼성전자가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 등의 정보가 파악될 수 있다.

(3) 이 사건 정보 중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별첨> 측정결과 [유해 인자, 측정 최고치] , I. 예비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대상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 획(유해인자),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 III. 공정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② 단위 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 - 유해인자, 측정치] '정보를 통하여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가 파악될 수 있다.

(4) 이 사건 정보 중 'IV. 종합의견'에는 앞서 본 각 공정별 배열, 설비 배치와 관련된 정보,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종류·사용량·구성성분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삼성전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또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업체로서 경쟁업체보다 발전된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다년간 반도체 생산 공정의 배열, 설비 배치 및 설비 기종의 선택,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처리 공정 등의 문제를 연구하여 왔다.

(2) 이러한 정보들이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조사 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공개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각 공정별 배열, 설비 기종,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의 모든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상태는 아니다.

(3) 이 사건 정보는 망인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전 기간 동안에 작성되었던 모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삼성전자가 온양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취급했던 모든 화학물질들, 설비, 공정 배열의 변화 등이 총망라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가 다년간 축적해 온 생산정보나 연구성과들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음이 없이 일반에 함께 공개될 수밖에 없다.

(4)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피고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그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은 공익과 그것에 의하여 삼성전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 사기업의 경우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비하여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피대상자인 삼성전자가 입게 될 경영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3)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들 수 있다.

나)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 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16. 8.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이미 부과되어 있다.

다) 원고와 같이 산업재해를 이유로 한 소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 있어서도 관련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예외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김종찬

판사임한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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