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7.3.15.선고 2015구단323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323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7. 2.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1. 피고가 2015.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공개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들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와 산업재해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거나 위 회사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혹은 관련 시민운동가들인데, 2015. 4. 10.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1. 2013년 삼성전자(주)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 등 특별감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2013년 삼성전자(주) 기흥 화성공장과 삼성전자(주) 온양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종합진단 보고서 등 진단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3.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와 보건진단보고서 등 진단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4. 원고들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청구대상정보 중 제1항에 해당하는 '2013년 삼성전자(주)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와 제2항 중 일부에 해당하는 '2013년 삼성전자(주) 기흥·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각 종합진단보고서'에 관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별표 2] 제5호(감 사·감독·검사와 관련된 정보) 및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l)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4,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이나 회사의 경영상 ·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반면,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해당 공장의 근로자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므로 위 각 보고서 등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나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각 보고서 등의 내용 중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땅히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3. 1. 28. 화성시 반월동 산 16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사고에 대한 조치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3. 2. 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총 2,004 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3. 4. 고용노동부장관과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3. 3. 4. 위 특별감독보고서를 받은 이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 24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단은 2013. 4.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였다.

5) 안전공단은 2013. 5.경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각 종합진단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라 하고, 위 특별감독보고서와 합쳐 '이 사건 각 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삼성전자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감독결과보고서 1부, 감독점검표 1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세부내용 1부, 확인서 등 관계서류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독결 과보고서는 사업장의 개요와 점검일자, 감독반 서명, 점검내용의 요지와 종합의견이 담겨 있고, 그 붙임서류로 감독점검표와 확인서 등 관계서류가 기재되어 있다. 감독점검표는 사업장명과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자 등의 형식적 기재사항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비롯한 안전보건교육 실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근로자의 보건관리,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기타 항목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그 붙임자료로서 엑셀표 형태로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총괄)이 점검일자 순서로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 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 액수, 위반조문 등이 나열되어 있다.

7) 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는 서론(서언, 사업장 개요, 진단 개요, 주요공정흐름 도), 진단총평, 진단내용(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분야,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분야, 공정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산업환경보건분야, MSDS 및 화학물 질관리분야, 안전보건문화 및 리더십의 항목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분야,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 특별감독 결과 방폭 관련 사항의 개선내용 적정성, 기타 방폭 및 안전보건 관리사항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음), 부록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 · 심사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이 사건 각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 독·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보고서는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특별감독결과보고서와 그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의 진단명령에 따라 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종합진단보고서로서,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보고서는 감사 등의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또한 감사 대상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라 보고서의 작성주체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통해 밝혀진 감사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인 점, ③ 「고 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중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위 규정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정부기관인 피고 업무나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에게 위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적어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중 별지 1. 공개정보 목록 제1항의 [비공개 부분] 정보에 관하여는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감사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유로운 감사를 하기 어렵고, 피감사기관의 관련자들이 이들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감사 담당자들이 소극적 · 방어적 자세로 감사에 임할 우려도 있어 피고의 감사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는 정당하다(한편 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 중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종합진단보고서 중 공개를 명하는 정보 내용 중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이 부분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고서 중 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위 조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6,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조항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종합진단 보고서 중 각 진단총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진단총평 중 협력업체 부분 포함)은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3자인 삼성전

자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보다는 삼성전자가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은 공익과 그것에 의하여 삼성전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삼성전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거나 진단기관과 제3자 사이에 기밀유지 약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제3자인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비하여 비공개로 인한 정당한 이익의 존재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장 내 시설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 제정, 관리 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내부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기술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하여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의 해당 여부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 내에는 각 사업장의 생산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생산라인 배치도, 근로자수, 장비 · 설비·시설의 종류, 개수, 사양, 작동방법 등 상세내역과 배치 현황,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투입량 및 그와 관련된 각종 표와 사진자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도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최적화시킨 정보로서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파편적,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경쟁업체들이 위와 같은 정보들을 재구성 또는 종합함으로써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이 가진 생산설비와 체계 및 공정 등에 관한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어 그와 관련된 비용이나 리스크를 저렴하게 줄이거나 자사 제품의 생산량과 생산시기를 조절하는 등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한편 원고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삼성전자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운영이나 설비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위해가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과거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래에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비공개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위 단서상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일부 원고들과 같이 산업재해를 이유로 한 소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 있어서도 관련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실제로 갑 5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입수한 정보이다).

○ 반면 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 중 '진단총평'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분야,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공정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산업환경보건분야, MSDS 및 화학물질관리분야, 안전보건문화 및 리더십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들도 삼성전자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삼성전자의 이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의 건강 ·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인다. 다만 협력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그 업체명, 숫자, 거래 종류 및 규모, 소속 임원 등의 정보 자체가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그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삼성전자의 이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알 권리 등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전부(비공개 부분 제외, 한편 위 보고서의 붙임서류 중 '감독결과보고서 1부, '감독점검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세부 내용 1부'는 전체가 보고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하나의 서류에 해당하나, '확인서 등 관계서류 일체'는 보고서와 분리되는 서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와 이 사건 각 종합진단보고서 중 각 진단총평 부분(비공개 부분 제외)을 원고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강대

주석

1) 피고는 이 소송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위 각 보고서 모두에 해당되고, 같은 항 제7호는 삼성전자(주) 기

흥·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각 종합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거부 근거조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15. 9. 14.자 답변서 등 참

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