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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39549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사건

2020두39549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문정일, 박태준, 박상현, 용진혁,

윤수현, 정현아

피고상고인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피고들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심재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자운, 정정훈

판결선고

2020. 9.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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