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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선고 2017누419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누419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I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 지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이나 회사의 경영상 ·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반면,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해당 공장의 근로자나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므로,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이하 '제5호' 또는 '제7호'라고만 한다)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정보들의 내용 중에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땅히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I 관계 법령 등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3. 1. 28.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화성사업장(이하 '화성사업장'이라고 한다)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조치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3. 2. 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의2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2,004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3. 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특별감독보 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사업장의 관할관청인 피고에게도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를 보내주었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화성사업장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기흥사업장(이하 '기흥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전공단에게 화성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 등을 의뢰하여 안전공단은 2013. 4. 1.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내지 종합진단을 실시하였다.

5) 안전공단은 2013. 5.경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각 종합진단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라 하고,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와 합쳐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삼성전자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붙임서류로서 감독결과보고서 1부, 감독점검표 1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세부 내용 1부, 확인서 등 관계서류 일체(경 기지청 별도 송부)가 기재되어 있다.

② 감독 결과보고서 : 사업장의 개요와 점검일자, 감독반 구성원의 이름, 점검내용의 요지와 종합의견이 담겨 있고, 붙임서류로서 감독점검표 1부와 확인서 등 관계서류 1부가 기재되어 있다.

③ 감독점검표 : 사업장 명과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자 등의 형식적 기재사항,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비롯한 안전보건교육 실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근로자의 보건관리,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기타 항목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그 붙임서류로서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총괄)이 엑셀표 형태로 점검일자 순서로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 액수, 위반조문 등이 나열되어 있다.3) 7)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서론 : 서언, 사업장 개요, 진단 개요, 주요 공정흐름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② 진단총평 : 전체적인 진단 결론이 기재되어 있다. 3 진단내용 : 종합진단을 한 기흥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분야,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분야, 공정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산업환경보건분야, MSDS 및 화학물 질관리분야, 안전보건문화 및 리더십 등 8개 항목으로, 안전보건진단을 한 화성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분야,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 특별감독결과 방폭 관련 사항의 개선내용 적정성, 기타 방폭 및 안전보건 관리사항 등 4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부록 : 화성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의 경우 '폭발위험장소 및 화재·폭발집 중관리지역 설정에 관한 기술기준(삼성전자- 대외비)', '특별감독결과 방폭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역 1,2,3(삼성전자에서 경기지청에 제출한 자료)'이라는 2건의 별책 부록(이하 전자를 '부록 기술기준', 후자를 '부록 보완내역'이라 한다)이, 기흥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와 점검요령'이라는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부록 기술기준은 삼성전자 환경안전팀이 화재, 폭발과 같은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에 근거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폭발 방지의 기본원칙 및 연소범위, 폭발위험 장소의 평가절차, 환기량 · 환기횟수 사내기준, 폭발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집중관리 설정, 폭발위험장소의 적정 전기기계·기구 설치기준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록은 안전공단, 대학교수 등의 도움을 얻어 작성한 것으로서 문서 전체가 삼성전자 대외비로 표시되어 있다.

부록 보완내역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조치하였거나 개선계획한 내역을 보고한 문서로 그 내용 중에는 문제된 설비명, 개선한 설비명, 설치도면, 설치사진 등이 대량 포함되어 있다. 안전공단은 위 부록 표지에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하는 대외비로 표시해두었다. .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6. 5. 14. 선고 2014두38033 판결 참조).

나)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 · 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에 관하여

가) 제5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

(1)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 ② 감독 결과보고서,

③ 감독점검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내지 ③항의 문서는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한 문서이므로, 그 정보는 제5호가 정한 '감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5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다음에서 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중 ② 감독결 과보고서의 감독반란 이름 부분, ③ 감독점검표 중 점검자 성명 항목 이름 부분, 즉 별지 1 정보 목록 2의 가항 '표1. 비공개부분'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개대상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와 쉽게 분리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 작업 중에 불산이 누출되어 근로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013. 3. 4. 발표한 보도자료(갑 제3호증)에 의하면 화성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 · 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소속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내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이다.

원고들은 삼성전자 다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지역주민,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관한 시민운동가 등인데, 비록 관련 사업장이 이 사건 사고 사업장인 화성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인 점에는 다름없으므로 위 특별감독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이익을 가진다.

②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감독행정의 투명성은 특별감독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감독담당자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지장을 받고, 피감독 사업주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으며, 비록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피감독 사업주의 자료 제출과 협조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제재수단만으로는 자발적이고 진실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되는 특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수행한 감독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감독기관은 피감독 사업주의 협조를 꺼리는 태도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감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특별감독의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감독의 세세한 과정까지 기재된 것은 아닌 점, 화성사업장은 약 2,0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다만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중 ② 감독결과보고서의 감독반란 이름 부분,

(3) 감독점검표 중 점검자 성명 항목 이름 부분에는 이 사건 특별감독을 실무적으로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과 안전공단 소속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명단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용이한 현실에서 신상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향후 특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감독 사업주 등으로부터 로비의 대상, 또는 민원·진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담당자들이 소극적 · 방어적 자세로 감독에 임할 우려도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감독반의 구성은 감독업무의 사회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고, 감독 담당자들에게도 실명 공개가 책임감을 더하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설령 공개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수하여야 할 부담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하 '제6호'라고만 한다)에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적인 행위는 그 이름과 직위의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감독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책임자와 단순실무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별감독 과정에서 감독 담당자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태가 문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비공개 대상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5호의 비공개 사유인 향후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제6호의 비공개 예외사유를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4)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는 특별감독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므로 그 내용 중 제7호가 정하는 '경영 · 영업상 비밀'과 관련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감독점검표의 붙임서류인 '법 위반 사항(총괄)'에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보가 전혀 없진 않으나,5) 위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어 제7호 가목에서 정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비공개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비공개범위를 따로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비공개 여하

피고는 특별감독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필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되므로,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및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된 제5호 및 제7호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6)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에 관하여

가) 제5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

(1)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삼성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한 안전보건진단 등을 명하였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가 안전공단에 안전보건진단 등을 의뢰하여 안전공단이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특별감독 연장선상에서 생성된 문서인 점, 안전공단 또한 공공기관으 로서) 그가 수행하였던 진단업무가 검사업무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의 정보는 제5호가 정한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5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앞서 2)가)의 (1)항에서 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다음에서 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안전진단을 수행한 진단반 구성원의 이름, 종합진단 조치사항 검증을 수행한 안전공단 검증팀8)의 이름, 부록 보완내역, 즉 별지 I 정보 목록 2의 나항 '표2. 비공개부분' 중 연번 2, 14, 58항, 2의 다항 '표3. 비공개부분' 중 연번 2, 4항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개 대상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와 쉽게 분리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는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고용노 동부에서 삼성전자에게 안전진단을 명하여 그 결과 생성된 문서로서 여기에는 화성· 기흥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실태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소속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내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서 삼성전자 재해근로자, 지역주민, 직업병 예방 시민운동가인 원고들은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이익을 가진다.

② 안전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진단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③ 피고는 앞서 2)가)(2)의 ③항에서 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진단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전진단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므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수행한 진단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할 직무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9), 진단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대상 사업장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대상 사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유지된다면 이와 같은 거부감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안전실태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안전진단시 자발적 협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성·기흥사업장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 유지되는 한이 사건 진단보고서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안전진단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화성·기흥사업장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 비공개되어야 할 범위에 관하여는 뒤의 (나)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④ 다만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안전진단을 수행한 진단반 구성원의 이름, 종합진단 조치사항 검증을 수행한 안전공단 검증팀의 이름은 앞서 2)가) (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명단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어 담당자들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향후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로비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또한 부록 보완내역은 삼성전자가 이 사건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였거나 그 개선할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원자료이다. 화성사 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기관인 피고가 그 감독업무대상 기관인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사항 개선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향후 특별감독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이며, 비록 피고가 감독업무대상 기관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감독업무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제재수단만으로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제출되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부록 보완내역의 주요 내용은 화성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진단보고서 중 '특별감독결과 방폭관련 지적사항의 개선 적정성'에서 요약,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통해 부록 보완내역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공단에서도 부록 보안내역 전부를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록 보완내역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10)

나) 제7호에 근거한 비공개 범위

(1) 이 사건 각 진단서에는 화성·기흥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설치된 설비 명, 설비의 설치 도면, 공정흐름도, 자체 안전기준, 협력업체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중 일부는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성·기흥사업장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장 내 시설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 제정,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내부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국가핵 심기술의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기술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하여 경영·영업상 비밀의 해당 여부를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제7호 가목에서는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또한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작성된 것이므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정보는 삼성전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맥락 하에서, 피고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에 따라 분류한 비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다음에서 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별지 I 정보목록 2의 나항 '표2. 비공개부분' 중 연번 1, 3 내지 13, 15 내지 57, 59항, 2의 다항 '표3. 비공개부분' 중 연번 1, 3항은 제7호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공개 대상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와 쉽게 분리할 수 있다.

① 각 사업장 개요 중 대표이사, 담당자의 이름은 보호하여야 할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보기 어렵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고, 담당자의 이름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이름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앞선다.

② 각 사업장 배치도, 주요건물의 현황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내지 체계도 중 그룹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이름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의 이름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진단서 작성시로부터 이미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뒤였으므로, 삼성전자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영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11)

④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에는 각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공정 흐름도가 수록되어 있다. 위 흐름도의 내용이 세부적인 공정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인 점, 위 흐름도의 일부 정보가 국가핵 심기술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관될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위 흐름도의 정보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 6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 중 '진단총평'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분야,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공정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산업환경보건분야, MSDS 및 화학물질관리분야, 안전보건문화 및 리더십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 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들도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삼성전자의 이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알 권리 충족,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 ·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

⑥ 이 사건 각 진단서에는 협력업체 명, 근로자 숫자, 거래 내역,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자의 이름,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가 어떤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지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삼성전자는 일정한 경영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중 배관 및 덕트 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한 한 업체와는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포함하여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기로 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배관의 유지관리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에서 화성·기흥사업장의 안전·보 건관련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수,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자의 이름은 경영상 비밀로서의 이익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 관련정보는 이 사건 특별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상당부분 알려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정보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가 삼성전자의 경영 · 영업상 이익을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이 사건 각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설비 제조사 · 모델명 · 사양, 취급 화학물질 명, 라인 배치도 · 개수, 설비 설치도면, 작업지시서 등(이상 이들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진부분 포함)은 비록 그 내용이 파편적,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정보의 재구성을 통해 삼성전자가 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하여 가지는 경영상 내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취급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이나 폭발위험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설비관리자의 이름은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일 수는 있으나 이를 제7호에서 정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8 부록 기술기준은 삼성전자가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수립한 안전기준에 관한 문서로서 그 전체가 삼성전자에서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이다. 위 부록이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로서는 손쉽게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알게 됨으로써 삼성전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상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안전기준이 근로자의 생명·신체 · 건강과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안전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없는 만큼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 부록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다. 따라서 위 부록의 비밀유지에 관한 삼성전자의 경영상 이익은 보호함이 상당하다.

③ 기흥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에 첨부된 부록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점검요령에 관한 문서이므로 이에 관한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는 낮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중 별지 1 정보목록 2의 가항 '표1. 비공개 부분'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기흥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 중 같은 목록 2의 나항 '표2. 비공개 부분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화성사업장에 대한 진단보고서 중 같은 목록 2의 다 항 '표3. 비공개부분'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원고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앞서 본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선

주석

1)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에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제1심 법원이 표지라고 본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3) ①,②항 문서의 붙임서류 중 하나인 '확인서등 관계서류는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수원지

방검찰청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이 서류를 송치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주장

하는바(피고의 2017. 9. 27.자 참고서면), 이 사건 사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수긍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별감독보고서에 대한 근거조항은 제5호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보고서별로 근거조항을 구분하지 않은 이상 제7호도 근거조항의 하나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 후 재처분을 하더라도 제7호를 비공개의 새로운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

5) 예컨대 연번 211, 617의 화학물질명. 이외에도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사항이 있으나(예컨대 연번

861~881까지의 관련 산업재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6호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고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 후 재처분시 제6호에 의한 비공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따로

제6호에 의한 비공개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6)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별표 2]

제5호(감사 · 감독·검사와 관련된 정보) 및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그

사유를 밝혔었는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적시하

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제5호와 제7호임이 분

명하다.

7) 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

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

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수입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서의 결산서를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안

전공단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8) 검증팀의 하단에 삼성전자 대응팀 구성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기보다는 제6호

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 후 재처분시에 고려할 사항일 뿐이다.

9) 안전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2조), 이는 임직

원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밀누설을 금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를 근거로 안전진단결과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0) 부록 보완내역에는 영업비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설비명, 설치도면, 설치사진 등이 대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정

보를 공개 대상 정보와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부록 보완내역은 그 전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봄이 상당

하다.

11) 다만 실무책임자 이름의 경우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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