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구합21301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사건

2018구합21301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고지훈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중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미시에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이하 순서대로 '구미 제1, 2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smart phone: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과 네트워크(network: 통신망)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보공개결정

1) 종합편성채널 1)인 B의 PD(producer: 프로그램 제작자)인 C은 2018. 2. 19.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내용

[A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D일자 신문 등에 의하여 보도된 바에 따라 유족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1.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및

2. 기흥공장, 화성공장, 평택공장, 구미 제1공장, 구미 제2공장의 동일 보고서

2)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2. 26. 피고에게 위 정보공개청구 중 구미 제1, 2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이송하였다. 3)피고는 2018.3.6.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18. 3. 16.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 다음, 2018. 3. 19. C에게 다음과 같이 위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말한다)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통지

○ 결정 내용: 부분 공개(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아이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제3자인 원고의 비공개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기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의결하였다.

○ 공개실시일: 2018. 4. 19. 15:00

다. 정보공개결정의 일부 취소

1) 원고는 위 정보공개결정에 불복하여 2018. 4.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7. 위 정보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2018. 3. 19.자 정보공개결정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은 피고에게 'A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구미 제1, 2사업장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구미 제1, 2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중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및 '단위작업장소' 항목은 원고가 구미 제1, 2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제품의 생산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제품 생산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 (knowhow: 비밀기술정보) 등이 경쟁업체에 노출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및 '단위작업장소' 항목에 대한 피고의 공개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중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제 외)' 부분과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부분의 '측정위치(근로자명)' 항목(별지 1. 목록 제3항 가목 기재 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 1정보'라고 한다)에도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및 '단위작업장소' 항목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1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중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 경측정결과(소음제외)' 부분과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부분'의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및 '단위작업장소' 항목을 비공개대상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공개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2007년 상·하반기 및 2008년 상·하반기 구미 제1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중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조도)' 부분의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단위작업장소' 항목, '측정위치(근로자명)' 항목(별지 1. 목록 제3항 나목 기재 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2정보'라고 한다)에도 마찬가지로 '부서 또는 공정' 항목과 '단위 작업장소' 항목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2정보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구미 제1, 2사업장의 사업부문

가) 원고의 사업부문은 ①) 반도체 등 부품을 생산하는 DS(Device Solution) 사업부문, ②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을 생산하는 CE(Consumer Electronics) 사업부문, ③ 스마트폰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조하는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사업부문 등으로 구분된다.

나) 그중 ① 구미 제1사업장은 IM 부문의 사업장으로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출·성형· 도장하고 전면 유리를 가공하며 기지국 설비제품 등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고, ② 구미 제2사업장은 IM 부문의 사업장으로서 부품 개발, 금형 제조, 완제품 조립·검수 등의 공정을 통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선행소송의 경과

가) 대전고등법원(2017누10874) 판결

(1) E는 2014. 10,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하 '천안지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아산캠퍼스 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천안지청장은 2014. 10. 30. E에게 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E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0. 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중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 공개대상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중,

<별첨> 측정결과에서 측정공정수,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수, 개선내용,

1. 유해인자별 측정 및 노출기준, 평가방법,

, 예비조사 결과에서 작업공정별 유해인자 분포실태, 작업환경측정대상공정 및 유해인자

별 측정 계획 중 작업시간, 측정방법, 예상 시료채취, 측정건수,

||, 공정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②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소음 제외) 중 작업장 기온 및 습도, 전회 측정일,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 유해요인 발생시간, 측정시간, 측정횟수, 측정농도평가 결과,

측정방법,

③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소음, 조도) 중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발생형태

및 발생 시간, 측정시간, 측정횟수, 측정치,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 여부, 측정 방법

(4) E는 2016. 3. 2.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927)에 위 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8. E에게 위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5) E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3. 21. 대전고등법원(2017누10874)에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1. E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중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서울고등법원(2017누41988) 판결

(1) F 외 5명은 2015. 4.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하 '경기지청장'이라고 한다)에게 ① 원고의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 대하여 실시한 산업안전특별 감독 결과보고서 등 특별감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② 원고의 기흥· 화성공장과 온양캠퍼스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 등 진단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③ 주식회사 G의 아산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와 보건진단보고서 등 진단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경기지청장은 2015. 5. 4. F 외 5명에게 위 ① 정보(화성캠퍼스에 대한 특별감독보고서)와 위 ② 정보 중 일부(기흥·화성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 고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F 외 5명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6. 수원지방법원(2015구단 32302)에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5. F 외 5명에게 일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F 외 5명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17누41988)에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3. F 외 5명에게 다음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서울고법 판결(2017누 41988)'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비공개대상정보

① 원고의 화성캠퍼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 중

- ‘감독반란의 이름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독점검표 중 ‘점검자 성명' 항목의 이름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② 원고의 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중

- 사업장 배치도, 주요 건물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단반 편성표 중 '성명'란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주요 공정의 흐름도 전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부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라인명, 설비 개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화학물질명(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3) 고용노동부 지침의 개정

가) 고용노동부가 2017. 1. 11. 제정한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이하 '고용노동부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되, ②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공정 · 설비 배치도 및 근로자 수 등'은 생산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이 확정되자, 고용노동부는 2018. 3. 6.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였다.

안전보건자료 유형별 공개 여부 판단 참고자료(예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개인정보(근로자명)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

가) 피고가 당초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①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③ 별첨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또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보건 자료) 자료로 구성된다. 나) 위 ①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6. 2. 17, 고용노동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원고의 근로자 수, 주요 생산품 등의 사업장 개요, 지정측정기관의 명칭,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일자 및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②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별지 제21호 서식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간 표지와 1 붙임(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1) 위 한 표지에는 사업장 개요, 작업환경측정 일시, 작업환경측정자, 지정한 계 및 측정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4. 붙임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나 붙임의 '나 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제외)' 및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부분 중 '측정위치 (근로자명)' 항목(별지 1. 목록 제3항 가목 기재 정보, 즉 제1정보를 말한다)에는 '부서 또는 공정' 항목과 '단위작 업장소' 항목에 기재된 공정명 및 설비명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제1정보에는 '부서 또는 공정' 항목과 '단위작업장소' 항목에 기재된 정보보다 더욱 상세하거나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4) 위 ㉰ 붙임 중에서 2007년 상·하반기 및 2008년 상·하반기 구미 제1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조도)' 부분 중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단위작업장소' 항목, '측정위치(근로자명)' 항목에도 공정명 및 설비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④ 별첨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또는 MSDS 자료는 2009년 하반기 이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명 또는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고, 'MSDS 관리' 부분에는 공정별로 사용되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명, 구성성분, 농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7. 피고의 2018. 3. 19.자 정보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취소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체적인 재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부분(별지 1. 목록 제2항의 순번 '2-2-①'부터 '2-2-⑦'까지의 '비공개

부분'을 말한다)

- 위 각 부분에는 구미 제1, 2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공정·설비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취급량,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 등이 기재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각 정보는 원고가 구미 제1, 2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원고는 제품의 생산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위 각 정

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 반면에 위 각 정보는 구미 제

1, 2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

- 또한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원고가 구미 제1,2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노출됨으로써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게

나 원고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한다.

○ 별첨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 또는 MSDS 자료 부분(별지 1. 목록 제2항의 순번 '3'의

'비공개 부분'을 말한다)

- 위 정보는 원고가 구미 제1, 2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위하여 작성한 자료로

서 각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다.

- 또한 ‘MSDS 관리' 란에는 상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성분 등까지도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6) 한편 구미 제1, 2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위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 구미 제1, 2사업장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C의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에 '[A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라는 문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밑에는 '구미 제1공장, 구미 제2공장의 동일 보고서'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C의 정보공개청구는 'A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아울러 '구미 제1공장, 구미 제2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도 그 청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②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나)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 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및 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위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다.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가) 원고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회사로서 경쟁업 체보다 발전된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생산 공정의 배열, 설비의 배치 및 설비 기종의 선택,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성분 배합, 사용량 등의 문제를 연구하여 왔다.

특히 원고의 스마트폰 제품은 세계 판매량 1위의 경쟁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경쟁업체 및 후발 제조회사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품 생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는 이를 비밀로 유지할 만한 상당한 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에는 공정 및 설비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는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제외)',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부분 중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및 '단위작업장소' 항목에 기재된 공정 및 설비의 명칭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이를 부연하여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갑 제16 내지 20호증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원고가 구미 제1, 2사업장에서 스마트폰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조할 때 직접 실시하고 있는 공정 및 설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생산 정보나 연구 성과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일반에 함께 공개될 수밖에 없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중에서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제외)', '나-2.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부분 중 '부서 또는 공정' 항목 및 '단위작업장소' 항목에 기재된 정보가 원고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보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일부 정보는 공정 및 설비의 명칭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이를 부연하여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도 원고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유독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만 달리 판단할 만한 다른 합리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라) 피고는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위 판결은 '측정위치도 및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대부분의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게다가 서울고법 판결(2017누41988)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주요 공정의 흐름도,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라인(공정)명, 설비 개수, 화학물질명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17. 4.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7호) 제40조 제1항2)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①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②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③ 자체 정례조회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④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구미 제1, 2사업장의 전체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위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정보는 대부분 특정한 공정 및 설비의 명칭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게 없다.

그 반면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유해인자 발생시간', '유해인자 측정 농도' 등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에 직결되는 정보는 모두 그대로 공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재봉

판사박상한

판사김웅수

주석

1)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 · 교양 ·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제18호).

2)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2007. 12. 11. 노동부 고시 제45호) 제40조 제3항으로 제정된 이래 조

항 번호 및 자구 수정만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