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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04. 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제목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2014구합4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215,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2.부터 2011. 12. 5.까지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63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일인 2006. 7. 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4.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215,00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처분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원고의 매형인 김DD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김DD은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위 처분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김DD은 적법한 수령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서를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이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가) 원고는 2002. 11. 12.경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남EE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남EE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63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 사건 대여금이 주주・임원・관계회사 등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위 대여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출이 이루어져 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를 상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이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위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여금은 익금이 될 수 없는 자본금을 인출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생략)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송달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 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12. 4. 9. 발송되어 그 다음날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주소지인 ○○군 ○○읍 ○○○길 35, ○동 000호(○○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김DD이 그 주소지인 ○○군 ○○읍 ○○○길 30, ●동 000호(●●아파트)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18, 20, 2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되기 이전인 2012. 2. 27.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우편집배원인 문GG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교부하지 못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2. 3. 5.까지 5회에 걸쳐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하여 배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2. 4. 6.경 처분청인 BB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갑 제18호증)를 수령한 점, ② 그 후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될 무렵인 2012. 4. 10.경 원고의 주소지인 위 ○○군○○아파트 ○○ ○-000 출입문에는 "등기우편물은 ●●아파트 000동 000호(김DD의 주소지)로 배달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붙었고 이에 따라 담당 우편집배원이 그 등기우편물을 원고의 주소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위 김DD의 주소지로 배달하였던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3. 6. 12., 2013. 7. 16., 2013. 10. 15., 2013. 11. 13.에는 원고 본인 또는 신HH가 김DD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등기우편물을 각각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DD에게 명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김DD이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본인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원고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 및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남EE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다가 결국 폐업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지 한참이 지난 2013. 10. 17.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을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2. 4. 6. BB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직접 작성한 문답서(을 제10호증)에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수주를 위하여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직접 설립, 운영하였다. 당시 JJ랜드가 발주하는 공사에 도움이 될까 하여 당시 JJ랜드 QQ주식회사의 대표였던 남EE이 비록 출자한 금액은 없지만 위 회사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었고, 위 회사 설립시에 3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남EE의 배우자 장WW, 아들인 장SS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이들이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원고 자신은 지인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법인의 지분에 직접 강제집행이 들어올까 우려되어 위 회사의 지분을 받지 못하였지만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자신이 모두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대표자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귀속자가 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회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회사는 사실상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대여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6년도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가산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소득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법률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동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200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 귀속연도이자 이 사건 회사가 폐업 후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속년도인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07. 5. 1. ~ 같은 달 31.)인 2007. 6. 1.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2. 4. 10.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익금에 산입된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귀속자가 불분명)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해당 금원의 사외유출 경위가 자본금을 인출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또한 위 회사가 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상태로 폐업하여 위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대여금의 사외유출 경위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처분은 적법하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위 대여금을 인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이 자본금을 인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한편 이 사건에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대여금을 명시적으로 익금에 산입시키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자인 원고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일련의 행위 내지 과정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세무적・회계적 성격 내지 형식을 들어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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