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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시)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귀속자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소외 경일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금액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남편인 소외인과 함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남편인 소외인과 함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인정상여 금액을 원고와 소외인에게 각 1/2씩 안분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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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1.선고 2004누1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