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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54]
판시사항

[1]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폐지’라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바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이 된다.

[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3]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을 할 당시 그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모두 기재한 후 여기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부과고지절차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부과고지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행한 종전 처분에는 그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각 세목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하자가 있었으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고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새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종전 처분에 존재하였던 절차상의 하자는 당해 처분이 직권 취소됨으로써 함께 소멸하고 그 이후에 새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1998 사업연도에 성립하므로 그 자진 납부기한인 1999. 3. 31.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인 2003. 12. 18.까지의 미납부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부가세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추징사유가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폐지’라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바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1998 사업연도에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진 납부기한인 1999. 3. 31.부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또는 자진 납부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에 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3. 12.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 2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러한 소득처분에 기초하여 원고 2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거기에 기재된 추가신고ㆍ자진납부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2는 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2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및 가산세의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1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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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6.26.선고 2002구합1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