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나. 정당한 이유없이 학위수여를 부결한 행정처분과 재량권의 한계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있는 자가 그 권한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9조 소정 2종의 외국어고사에 합격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137조 와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4조에 의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학위수여를 부결한 행정처분은 위 교육법시행령의 규정과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재량권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피고, 상고인
서울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창,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무릇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대하여 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렇게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고지는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그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고지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7.11.9 피고에 대하여 교육법과 그 시행령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주논문 " 복합의문사논고" 외 부논문 2편을 제출하고 문학박사 학위를 청구하고 소정의 고사와 논문심사가 통과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969.7.18 위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 의하여 그 학위수여 부결 의결이 되고 그해 11.6 위 대학교 대학원 당국에 의하여 그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당시에 시행되던 교육법시행령과 위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의하면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을 때는 위 대학원 위원회에 의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에 의한 소정의 고사 및 논문심사를 거친 후 이에 합격한자를 다시 위 대학원 위원회의 위원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수여 의결을 하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고가 이를 수여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만일 수여 부결의 의결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피고의 행정처분은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학위 불수여처분을 1969.11.6 위 대학교 대학원 당국에 의하여 통지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유효히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기는하나 피고의 본건처분이 유효히 성립하고 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법리오해로 인한 행정처분 존부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문학박사학위를 청구하면서 1967.11.9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위 주논문 외 2편의 부논문을 제출하고 위 대학원 위원회는 그 무렵 원고의 위 논문을 접수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 대학원 학위 수여규정 제19조에 정한 2종의 외국어고사(영어와 한문)를 실시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합격되자 위 논문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기로 하여 전문적인 5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케 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구술고사를 시행하게 하였던 바 원고는 구술고사에서 그중의 1인으로부터 영점을 받기는 했으나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1조에 정한 합격선인 평균 60점을 상회하는 평균 69점을 받았고 1969.7.9 원고의 위 논문심사도 5인의 심사위원중 찬성 4표로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제137조 와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통과된 사실 위 대학원 위원회는 1969.7.18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위 논문의 심사결과와 각종 고사성적을 보고 받은 후 그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의결함에 있어 위원 18명중 14명이 출석하여 그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부결 의결을 한 사실 위 부결 의결의 이유로 하는 바는 첫째 위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지시문에 의하면 원고의 학자적 자세가 의심스럽고 원고가 위 수정지시에 불응한 점을 중시하여 그 논문의 가치문제를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둘째 위 논문 심사기간이 전래없이 장기간 끌었고 그 심사위원과 원고와의 사이가 사제지간 동기 등으로 학연, 인연등으로 그 심사가 정실에 흐른 인상이 짙고, 세째 서울대학교에서는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외국어고사와 구술고사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외국어 및 구술고사 성적은 평균 69점으로 이에 미달했고 또 그 중에는 영점을 받은 과락이 있어 불합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넷째 원고의 위 논문 심사기간중 금품수수설이 있었고 이는 원고가 박사학위라는 영예를 누릴 인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던 점, 다섯째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제138조 와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5조에 의한 원고와 위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 주심위원의 논문 심사요지와 심사결과의 보고가 없어 심사위원회에서 학위수여를 원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추단되었던 점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대학원 위원회의 부결 의결의 이유로 한 첫째 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심사위원회의 수정지시에 따라 수정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5인의 심사위원중 찬성 4표, 부 1표로 통과된 바 있고 원고의 논문이 학문적으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미개척상태에 있던 문제를 다룬 학문적 가치가 충분하고 또 개척적인 연구업적이 높이 평가된다고 인정하고 둘째 사유에 대하여는 위 대학원 위원회가 선정한 위 심사위원과 원고 사이에는 우연히 사제지간 또는 동기간이라는 학연과 인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 논문심사가 정실에 흘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하고, 셋째 사유에 대하여는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어고사 및 구술고사의 성적은 평균 6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관례상 8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느니 심사위원중 1인의 영점 평점을 과락으로 한다느니 하는 관례는 인정할 수도 없고 사실상 있지도 아니하다 하고 넷째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이에 관련한 일부 신문의 기사만 가지고 가볍게 박사학위 청구자의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하고, 다섯째 사유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주심위원이 위 대학원 위원회에 그 논문심사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그 주심위원의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사유는 되지 못하고 위 대학원 위원회로서는 그 논문심사결과와 고사성적이 제출되어 있으면 의당 논문심사요지와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학위수여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함이 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심사요지의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요지 제출의 촉구도 없이 학위수여에 관한 심사위원의 불합격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고 부결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사실상 위 논문의 주심위원은 위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위 논문의 학문적 가치가 충분하고 이에 대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심사요지(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위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고 구 교육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위 대학원 위원회가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그 고유한 권한이 있고 학위수여 여부에 관한 의결이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교육법시행령과 위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규정한 소정 고사와 논문심사에 통과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 그 부결 의결은 교육법시행령의 위 규정과 위 대학원 학위 수여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하고 위 부결 의결에 기하여 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거친 채증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수정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 5인의 심사위원중 찬성 4표, 부 1표로 통과되었다는 판단중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심사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거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