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나 은행통장에서 지출된 사실만으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장부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그 지출된 경비가 누락된 소득에 실제 대응하는 등 위 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위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귀속자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모법의 위임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내부용인 실제거래장부(비밀장부)와 외부용인 세무신고용 장부를 기장해오면서 그 신고용 장부에 의해 법인세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세청은 그 2개 장부를 대조하여서 신고용 장부에 의한 법인의 신고내용이 실제거래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차액을 각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보아 각기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음을 밝혀내고서 이를 경정한 적법한 처분임이 입증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과세관청이 원고 제출의 장부가 아니라 수기장부인 미수금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누락금을 밝혀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장부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그 지출된 경비가 누락된 소득에 실제 대응하는 등 위 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