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그에 따른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
[2]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관하여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구상하는 경우, 대표자가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내용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있게 되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모법인 위 법 제67조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공1992, 2454)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19 판결 (공1993상, 1476)(변경)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공1988, 1519) [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욱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고의 2000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중 업무무관 통신비,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기타 제반 경비에 관한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고의 2000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중 업무무관 통신비,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기타 제반 경비 부분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있게 되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19 판결 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세법상 당해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의 익금산입액 중 가공경비인 업무무관 통신비 4,593,000원,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및 기타 제반 경비 등 35,016,000원에 대하여 당시 대표자이던 피고 2가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항목에 비추어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익금산입액이 피고 2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로서는 위 각 익금산입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에게 위 각 익금산입액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원고 회사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한편 지출항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원이 가공경비임이 밝혀졌거나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출항목과 같은 내역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위 각 익금산입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항목에 비추어 피고 2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2000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중 가공매입액 부분 및 2001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중 건물신축으로 인한 지출금 과대 계상액,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 1이 2000. 1. 1.부터 2000. 6. 30.까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다.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무효라는 부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001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중 이동형 하드디스크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 부분 및 2002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2001 사업연도 이동형 하드디스크 재고물량 145개에 대한 매출액 62,760,000원을 정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시켰고, 소외 주식회사와의 가공매입거래를 통하여 2001 사업연도에 219,030,900원, 2002 사업연도에 99,044,000원의 회사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이를 각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금원은 피고 2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다 할 것이지만, 위 각 금원이 피고 2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원고의 구상금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 외 피고 2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및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 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회사가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벌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 2가 2000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벌금을 납부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 2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위 벌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2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고의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가 오로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원고 회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2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원고 및 피고 2가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고의 2000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중 업무무관 통신비,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기타 제반 경비에 관한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