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전심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5구합1805 (2006.07.14)
제목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며,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7두11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 BB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대전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1874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4. 29.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 중 1995, 1996, 1997 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귀속자가 반드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KK과 김JJ은 명목상 대표이사일뿐 실질적으로는 김GG가 원고를 운영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귀착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5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HH개발 외 2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10,331,942,29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사실,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그 부분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자인 김GG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2003. 8. 11.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허위의 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김GG의 1995, 1996, 1997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김GG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원고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김GG의 1995, 1996, 1997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03.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1995, 1996, 1997 사업연도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김GG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5, 1996, 1997 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