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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9]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소'의 의미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1979. 2. 27. 선고 78누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 5. 3.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4. 5. 20.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5. 10. 13.자로 양도소득세 금 6,616,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같은 군 (주소 2 생략)에서 낚시터를 경영하다가 1994. 5.경 소외 1에게 위 낚시터를 양도하고 위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위 낚시터를 경영함과 아울러 1994. 5. 26.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도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으로 옮기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그 곳으로 배달되어 오는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바로 전달하거나 경기 양주군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곳에 거주하던 위 소외 1이 1995. 10. 14.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 이고, 1996. 11. 27. 제기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1997. 2. 17. 제기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모두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1995. 10. 1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전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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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5.선고 97구1553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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