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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6구22527 판결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

요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1994. 12. 16.자 별지 2 상속인별 세액산출표 감액경정란 기재 상속세 도합 금 1,017,181,386원의 과세처분 중 같은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도합 금 745,615,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 15, 16,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추ㅇㅇ이 1991. 11. 1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정ㅇㅇ,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별지 2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고, 원고 정ㅇㅇ이 상속인 대표가 되어 피고에게 1992. 5. 9. 상속재산가액을 금 1,864,417,62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유가증권 등 신고누락재산을 발견하고 같은 달 16. 상속재산가액을 금 2,855,516,220원으로, 상속세를 금 678,468,447원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관한 상속세의 일부로 금 24,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4. 12. 16. 다음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별지 1 세액산출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도합 금 1,021,622,480원을 원고들에게 별지 2 상속인별 세액산출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1995. 8. 23.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국세심판소가 1996. 5. 8. 배우자 공제액을 금 304,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자, 피고는 1996. 5. 별지 1 세액산출표 감액 경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한 후 산출한 총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17,181,386원을 별지 2 상속인별 세액산출표 감액경정란기재와 같이 상속인별로 나누어 감액경정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1994 12. 16.자 과세처분 중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모두 정ㅇㅇ 외 3인이라고만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별로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세분된 부과세액을 통지하여야함에도 상속세 전액만을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법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상속인별 세액명세서를 납부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위반되고 따라서 원고 정ㅇㅇ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09.6㎡의 가액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금 649,760,000원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443㎡의 가액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금 1,587,300,000으로 각 평가하였으나 이는 위법하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당시의 정당한 시가를 감정하여야한다.

(3)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소외 ㅇㅇ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인 액면 5,000원, 보통주 6,100주를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퇴직급여추계금 59,486,380원의 50%인 29,743,190원만을 부채에 산입하여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금 419,352,993원으로 보고 위 주식을 도합 금 163,455,6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퇴직급여추계금의 100%를 부채에 산입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법 제4조 공제액으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550,000,000원 중 금 165,00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금 445,000,000원이 인정되어야한다.

3. 판단

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19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상속인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할 수 있다.

한편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4. 12. 16.자로 소외 망 추ㅇㅇ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는 정ㅇㅇ 외 3인 이라고만 기재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 가산세, 공제세액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4통(각 고지서 표지에는 우편물 수신인으로 원고들 각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에 상속인들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상속지분율이 기재된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을 제1호증의 3)를 첨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인인 원고 정ㅇㅇ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납세고지서에 첨부된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에 상속인별로 납부하여야할 상속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총세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면 그 세액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나. 상속부동산 가액평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제9조 [상속재산의가액평가]① 상속재산의 가액, ... ... 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2) 판단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그 현황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 감정인 한ㅇㅇ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09.6㎡의 상속당시인 1991. 11. 17. 당시의 시가는 금 526,410,400원이고, 같은 감정인 양ㅇㅇ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443㎡의 상속당시의 시가는 금 1,296,9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위 ㅇㅇ동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인 금 1,587,300,000원으로, 위 ㅇㅇ동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인 금 649,760,000원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형이 정하는 율)÷2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개시일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판단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소외 ㅇㅇ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인 액면 5,000원, 보통주 6,100주를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다음과 같이 무효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퇴직급여추계금 59,486,380원의 50%인 29,743,190원만을 부채에 산입하여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금 419,352,993원으로 보고 위 주식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추계금 59,486,380원 전부를 부채에 산입하여 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금 158,923,300원된다.

라. 임대보증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 1, 2층

원고는 위 주택 1, 2충 약 40평을 소외 유ㅇㅇ에게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금 50,000,000원만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전세계약서), 증인 유ㅇㅇ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신고시에는 이와 달리 임대보증금이 금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을 제13호증의 1)를 제출한 점과 을 제11호증(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변ㅇㅇ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증인 유ㅇㅇ은 위 확인서에 대하여 백지에 이름을 기재하고 싸인을 한 후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 날인한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위 주택 지하 점포

윈고는 위 주택의 지하 점포를 소외 전ㅇㅇ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피고는 금 5,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전세계약서), 증인 전ㅇㅇ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 신고시에는 이와 달리 임대보증금이 금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을 제14호증의 1)을 제출한 점, 위 계약서의 계약일자가1990. 4. 25.'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전ㅇㅇ의 주소지가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을 제14호증의 2(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전ㅇㅇ는같은 동 ㅇㅇ번지'에 1990. 9. 19. 이사간 것으로 기재된 점과 을 제12호증(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변ㅇㅇ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대지

원고는 위 대지를 ㅇㅇ공업 주식회사에 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피고는 금 110,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을 제3호증(임대차계약서)이 있으나, 이는 을 제18호증의 1(기타자산명세서), 2(계정명세서), 3(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위 같은 번지의 건물

원고는 위 건물을 동부부속 대표 김ㅇㅇ에게 금 50,000,000원에 이를 임대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5호증(임대차계약서)이 있으나, 계약금 5,000,000원과 잔금 45,000,000원을 계약일에 동시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을 제1호증의 9,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포세무서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 ㅇㅇ부속의 부가가치세대장상 사업장 소재지가 위 ㅇㅇ동 ㅇㅇ번지로 위 임대 토지와 다르고, 그 임대인은 소외 오세우인 점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위 갑 제15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원고는 위 대지를 소외 손ㅇㅇ에게 금 100,000,000원에 이를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4호증(임대차계약서)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1(조사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ㅇㅇ은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ㅇㅇ공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지하 단칸방에 세들어 사는 등으로 당시 위와같은 임대차계약을 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갑 제14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출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 1 세액산출표 및 별지 2 상속인별 세액산출표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별지 2 상속인별 세액산출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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