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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01;공1996.3.15.(6),830]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이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4인)

피고,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은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이른바 순자산가액평가법을 수익력가치평가법과 병용하여 그 각 평가액을 평균하는 산출산식을 규정하면서, 그 (나)목 단서에서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의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평가법만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목 은 위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 부채의 의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또는 위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세법시행규칙(1982. 4. 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3호 에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특히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의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평가법만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227 판결 , 1977. 12. 13. 선고 77누225 판결 , 1980. 1. 29. 선고 79누316 판결 , 1980. 11. 11. 선고 79누312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필요경비와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에서 각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간 소득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령에 규정된 산정방식의 취지에 따라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한다 하여 거기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기업회계기준상으로 고정부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부가 위 부채에 해당한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위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상속세법시행규칙을 무효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주심)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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