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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02. 08. 선고 94구8228 판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한 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모두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4.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59,510,080원 및 방위세 금 9,888,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1990. 5. 16. 사망한 소외 망 황ㅇㅇ의 처자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026㎡ 및 같은 동 ㅇㅇ번지외 1필지 전 785㎡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합계 금 291,6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에 대하여 1994. 1. 3. 원고들에게 상속세 금 59,510,080원 및 방위세 9,888,2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세무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ㅇㅇ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ㅇㅇ외 4 로 표기하고 과세금액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1994. 1. 5. 원고 황ㅇㅇ의 주소지로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납세고지서 5매를 송달하고 소외 황ㅇㅇ이 이를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한 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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