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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0. 15. 선고 96구3847 판결
명의신탁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10. 1. 원고 천ㅇㅇ에 대하여 한 금 616,958, 830원, 원고 정ㅇㅇ, 정ㅇㅇ, 정ㅇㅇ, 정ㅇㅇ에 대하여 한 각 금 411,305,90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천ㅇㅇ에 대하여는 금 600,721,37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400,480,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정ㅇㅇ는 1993. 1. 26. 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처인 원고 천ㅇㅇ과 자녀들인 원고 정ㅇㅇ, 정ㅇㅇ, 정ㅇㅇ, 정ㅇㅇ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은 1993. 7. 2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2,141,817,732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 등을 금 1,315,158,894원, 과세표준을 금 826,658,838원으로 신고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199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① 원고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위 망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i)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634.3㎡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 1,342.16㎡(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ㅇㅇ동 부동산 이라 한다)의 각 2분의1 지분 및 (ii)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97.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 건물 1,048㎡(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ㅇㅇ동 부동산 이라 한다)의 각 2분의1 지분, 그리고 (iii)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9,521㎡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②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2억 원, 같은 동 소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임대보증금 6천5백만 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 440,500,000원, ㅇㅇ은행 ㅇㅇ지점 대출금 1천5백만 원은 모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③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소외 천ㅇㅇ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금 3,977,252,258원, 상속세액을 금 2,492,683, 890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천ㅇㅇ에게 금 679,822,89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453,215,25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피고의 이러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1995. 1. 20.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소는 1995. 12. 9. ① 상속재산 중 위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9,521㎡는 금양임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② 위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의 3층 부분 임차인 한ㅇㅇ의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은 망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 것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③ 위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 중 건축비로 지급된 금 235,697,130원과 위 다가구주택 미지급 공사비 금 1천2백만 원 역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12. 18.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 3,667,564,568원, 상속세액을 금 2,262,182,430원으로 감액한 다음, 원고 천ㅇㅇ의 상속세액을 금 616,958,830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세액을 각 금 411,305,900원으로 감액하여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이하 위 1994. 10.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망 정ㅇㅇ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은 원래 망인의 장인인 소외 망 천ㅇㅇ의 소유로서 그가 위 망 정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인데, 위 망 천ㅇㅇ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망 정ㅇㅇ의 큰처남 천ㅇㅇ과 작은처남 천ㅇㅇ이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여 갔으므로, 위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채무 중, ①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 7천만 원(임대보증금 합계액 2억 원 중 소외 한ㅇㅇ의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을 뿐이고, ②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440,500,000원은 전액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비로 소요된 것이며, ③ 망인이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대출받은 금 1천5백만 원은 망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천ㅇㅇ 명의로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대출받은 금 3천5백만 원은 위 망인이 위 천ㅇㅇ의 사업자등록을 빌려서 대출받은 것으로서 위 망인의 채무이므로 이는 위 망인의 부채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① 위에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8, 22호증의 1・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i) ㅇㅇ동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1983.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4. 위 망 정ㅇㅇ와 임ㅇㅇ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건물에 관하여는 1984. 12. 19. 위 망인과 임ㅇㅇ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망인이 1993. 1. 26. 사망한 후 망인의 큰처남이자 임ㅇㅇ의 자형인 천ㅇㅇ이 원고들 및 임ㅇㅇ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들과 임ㅇㅇ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에 천ㅇㅇ이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1993. 10. 21. 그 판결에 따라 ㅇㅇ동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i) 한편 ㅇㅇ동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198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1. 위 망 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건물에 관하여는 1989. 5. 17. 위 망인과 망인의 작은처남 천ㅇㅇ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천ㅇㅇ이 원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천ㅇㅇ이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1993. 8. 20. 그 판결에 따라 ㅇㅇ동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ii) 그런데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천ㅇㅇ과 천ㅇㅇ에게 각각 이전한 것으로 보고 1994. 9. 1. 천ㅇㅇ에게 금 619,477,240원, 천ㅇㅇ에게 금 361,192,690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천ㅇㅇ과 천ㅇㅇ은 자신들이 망 정ㅇㅇ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명의를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회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2. 14.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95구33285> 대법원 97누4500 및 97누4517 판결)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계속하여 위 ㅇㅇ동 부동산은 천ㅇㅇ, ㅇㅇ동 부동산은 천ㅇㅇ이 그들의 소득으로 매수한 후 망 정ㅇㅇ와 임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위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1997. 5. 8.자 준비서면에서 위 천ㅇㅇ과 천ㅇㅇ이 망 천ㅇㅇ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다시 1997. 6. 11.자 준비서면 이후 종전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위 각 부동산은 망 천ㅇㅇ이 그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한 후 위 망 정ㅇㅇ와 임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③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천ㅇㅇ과 강ㅇㅇ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인 천ㅇㅇ은 (i) 자신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자신의 소득으로 위 ㅇㅇ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 정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그 주장을 바꾸어 위 ㅇㅇ동 부동산은 망 천ㅇㅇ이 그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망 정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ii) 위 ㅇㅇ동 부동산도 망 천ㅇㅇ이 매수하여 망 정ㅇㅇ와 임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천ㅇㅇ은 ㅇㅇ동 부동산은 자신의 소득으로 매수한 것이고, ㅇㅇ동 부동산은 천ㅇㅇ이 그의 소득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호증 등이 자신과 천ㅇㅇ의 위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증언하고 있어 서로 그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천ㅇㅇ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i) 위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경위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번복되었고, (ii) 이에 따라 천ㅇㅇ과 천ㅇㅇ의 증언내용이 서로 어긋나며, (iii) 원고들은 망 정ㅇㅇ가 축첩을 하여 씀씀이가 헤프고 사채까지 얻어 쓰는 형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ㅇㅇ의 처신에도 불구하고 망 천ㅇㅇ이 망 정ㅇㅇ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망 정ㅇㅇ가 사망할 때까지 그 소유명의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은 망 천ㅇㅇ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구입하여 망 정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강ㅇㅇ의 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

④ 한편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2, 갑 제4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천ㅇㅇ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대에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1983년경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배척한 증인 천ㅇㅇ과 강ㅇㅇ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망 천ㅇㅇ이 위 ㅇㅇ동 소재 토지 매도대금으로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을 제6, 7호증 및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 정ㅇㅇ는 상속받은 답 9마지기를 기반으로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을 하면서 1984년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의 부동산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정ㅇㅇ도 위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달리 위 ㅇㅇ동 및 ㅇㅇ동 부동산이 원래 위 망 천ㅇㅇ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망 정ㅇㅇ에게 그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의 공제 여부

① 위 을 제1호증의 11 및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정ㅇㅇ는 위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하고 각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림

그런데 증인 정ㅇㅇ는 위 건물의 1층 12평을 망 정ㅇㅇ로부터 1989. 12. 27. 임대보증금 2천2백만 원에 임차하였고, 1991. 1. 30. 임대보증금 4천7백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을 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망 정ㅇㅇ와 정ㅇㅇ는 1991. 1. 5. 위 건물 1층 약 12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금 4천7백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7백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천만 원은 1991. 1. 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위 정ㅇㅇ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망 정ㅇㅇ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가운데 그 이전에 이미 부담한 보증금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사망전 2년 이내에 순수하게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액)은 김ㅇㅇ에 대한 1천5백만 원, 정ㅇㅇ에 대한 4천7백만 원, 김ㅇㅇ에 대한 1천5백만 원, 조ㅇㅇ에 대한 3백만 원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갑 제2호증의 2 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망인이 사망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김ㅇㅇ에 대한 채무액을 3천5백만 원, 김ㅇㅇ에 대한 채무액을 8천5백만 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제로 위 망인이 사망전 2년 이내에 부담하게 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보다 금 8천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 8천만 원 채무 부분을 망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나아가 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전액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믿지 아니한 정ㅇㅇ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8천만 원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원고들은 위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40,500,000원은 전액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비로 소요되었고, 망 정ㅇㅇ가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대출받은 금 1천5백만 원은 망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위 다가구주택 건축비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위 보증금 전액을 건축비로 사용하였다거나 위 망인이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망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천ㅇㅇ 명의 채무의 공제 여부

원고들은 천ㅇㅇ 명의로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대출받은 금 3천5백만 원은 사실상 위 망 정ㅇㅇ가 위 천ㅇㅇ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망인의 채무이므로 이는 위 망인의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천ㅇㅇ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직접 당사자인 천ㅇㅇ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 증언하지 않았다),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결국 원고들의 주장 가운데 망인이 부담한 위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금 8천만 원 부분을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만이 이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상속세 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천ㅇㅇ에 대하여는 금 600,721,37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400,480,910원(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는 산입하지 아니함)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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