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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제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려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 입증책임은 부과관청에 있다는 요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4. 2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세 등 과세목록 재경정세액란 기재(1995. 7. 20.자로 감액경정한 금액임)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가운데 1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6, 7, 11, 12호증, 갑 제35호증의 2(을 제18호증과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 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9 내지 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상속관계

소외 김ㅇ근은 1990. 6. 14. 사망하였는데 원고 김ㅇ수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김ㅇ수는 차남, 원고 김ㅇ순은 출가한 딸, 원고 김ㅇ수는 3남이다.

나. 양도소득세 등 납부고지처분

피고는 소외 김ㅇ근이 1987. 10. 5.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2l 420.4㎡, 주택 8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 8. 1.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85,712,230원 및 방위세 37,142,440원을 부과결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소외 망 김ㅇ근의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1995. 4. 17. 원고들에게 별지 양도소득세 등 목록 납부고지세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1) 경정처분

피고는 1995. 4. 20. 소외 망 김ㅇ근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은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0.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355,343,410원(토지 349,457,500원 + 건물 5,885,91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별지 상속세 등 부과내역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정한 다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부고지하였다.

(2) 재경정처분

피고는 1995. 7. 20. 소외 망 김ㅇ근이 사망 이전에 ㅇㅇ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부담한 입원진료비 채무 11,104,414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가운데 누락된 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상속세 등 과세목록 재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상속세, 방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은 135,000,000원이고 그 가운데 116,994,813원은 소외 망 김ㅇ근의 사위(원고 김ㅇ순의 남편)인 소외 최ㅇ영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116,994,813/135,000,000 지분은 소외 망 김ㅇ근이 소외 최ㅇ영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부담하였던 채무의 변제, 위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위 망인의 사실상 처로서 위 망인을 개호하였던 소외 송ㅇ연에 대한 증여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원고들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2) 소외 망 김ㅇ근은 소외 송ㅇ연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갑 제6, 10, 11, 1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2, 을 제4, 7 내지 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영, 권ㅇ혁의 각 증언(각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김ㅇ근은 1987. 10. 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ㅇ화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89. 8. 1. 이를 소외 권ㅇ혁에게 매도하였으며, 1990. 6. 14.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위 망인과 소외 권ㅇ혁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232,410,000원으로 하여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에 의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은 355,343,410원이었으며, 소외 권ㅇ혁은 1997.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망 김ㅇ근으로부터 35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 선에서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ㅇㅇ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우송하였다.

(다) 소외 망 김ㅇ근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4,755,544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변제에, 11,104,414원을 병원 입원진료비로 각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위 양도대금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나 위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관계 법령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① 상속재산의 가액 ……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3조 ③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①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위 각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은 적어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위 처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355,343,410원 정도는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용도가 명백한 위 채무변제금 14,755,544원과 입원진료비 11,104,414원을 공제한 329,483,452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별지 상속세 및 방위세 산정 내역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면 상속세는 16,808,631원, 방위세는 2,801,438원이 되며, 원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별지 상속세 등 과세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은 채무변제, 소외 망 김ㅇ근의 치료비와 생활비, 증여 등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들이 소외 망 김ㅇ근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1, 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8.자로 채무자 소외 최ㅇ영,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소외 망 김ㅇ근,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위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조ㅇ화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20호증, 갑 제24 내지 33호증의 각 1, 2, 갑 제36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최ㅇ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부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매수하였으며 그 취득자금 제공 비율에 따른 116,994,813/135,000,000 지분을 소외 망 김ㅇ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위에서 인정한 14,755,544원 이외의 소외 최ㅇ영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원고들이 상속한 금원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4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ㅇ영의 일부 증언은, 갑 제36 내지 39호증, 을 제23, 24, 25, 28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소외 망 김ㅇ근은 1978. 9. 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13.4㎡를 취득하였다가 1983. 6. 13.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등을 가지고 1984. 4. 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연립주택 ㅇ층 ㅇㅇ호를 취득하였다가 1989. 2. 23. 소외 송ㅇ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반면, 소외 최ㅇ영은 1981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전자제품판매상을 운영하면서 1981년도에 87,100원, 1986년도에 169,7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외에 별다른 납세실적이 없고, 1995. 8. 7.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3,187㎡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바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외 망 김ㅇ근 또는 소외 최ㅇ영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을 소외 송ㅇ연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영의 일부 증언은,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위에서 인정한 소외 망 김ㅇ근의 입원진료비 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5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최ㅇ영의 일부 증언은 그 사용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채무변제, 치료비, 생활비 또는 소외 송ㅇ연에 대한 증여 등에 사용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외 송ㅇ연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4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 김ㅇ수, 김ㅇ순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과세처분권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은 135,000,000원이고 그 가운데 116,994,813원은 소외 최ㅇ영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116,994,813/135,000,000 지분은 소외 망 김ㅇ근이 소외 최ㅇ영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부담하였던 채무의 변제, 위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위 망인의 사실상 처로서 위 망인을 개호하였던 소외 송ㅇ연에 대한 증여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원고들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따라서 위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3) 소외 망 김ㅇ근과 소외 최ㅇ영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대금 2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25,0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4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4항의 취지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여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갖되,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10133 판결).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망 김ㅇ근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할 당시 및 사망시 그의 주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었고, 원고들은 위 김ㅇ근이 사망한 후 구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김ㅇ근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고, 따라서 이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들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 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준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부과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의 처분 및 귀속

갑 제6, 11, 12호증, 갑 제35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망 김ㅇ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환이 깊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약 6개월 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연립주택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 송ㅇ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소외 망 김ㅇ근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과 위 ㅇㅇ동 소재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은 355,343,410원이었으며, 소외 권ㅇ혁은 1997.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망 김ㅇ근으로부터 35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 선에서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ㅇㅇ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우송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가운데 14,755,544원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시 부담하였던 채무변제에, 11,104,414원은 소외 망 김ㅇ근의 입원치료비로 각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소외 망 김ㅇ근은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도대금은 적어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평가액인 355,343,410원 정도 되는 사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가운데 위 채무변제금 14,755,544원과 입원진료비 11,104,414원을 공제한 329,483,452원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며(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이 소외 최ㅇ영의 채무변제, 소외 망 김ㅇ근의 치료비와 생활비, 소외 송ㅇ연에 대한 증여 등에 모두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상속된 금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합계액 222,854,680원보다 많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2)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위 (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135,000,000원 실제 양도가액이 260,000,000원이어서 실제 양도차익이 125,00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ㅇ영, 권ㅇ혁의 각 증언은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355,343,410원인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적법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산정

소외 망 김ㅇ근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 2, 3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망 김ㅇ근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는 93,858,930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같은 기준시가는 355,343,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정하면 별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185,712,240원, 방위세는 37,142,448원이 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소외 망 김ㅇ근과 원고들의 관계에 의하면, 소외 망 김ㅇ근의 재산은 원고 김ㅇ수, 김ㅇ수, 김ㅇ순, 김ㅇ수가 6 : 4 : 1 : 4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승계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 양도소득세 등 목록의 납부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고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가운데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중 별지 상속세 등 과세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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