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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3]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 2호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 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 , 2호 규정과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이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 2호 위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 2호 규정이 위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 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1 , 2호 법 제8조의2 제6항 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동상속인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상속재산을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안종만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6항 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법 제2조 제1항 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 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열거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 , 2호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며,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바, 이와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 2호 규정과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라고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 2호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 2호 규정이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8조의2 제1항 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법 제8조의2 제6항 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 2호 법 제8조의2 제6항 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 2호 규정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와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법 규정보다 확대·강화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1975. 12. 31. 법 제2814호로 제정되고 1995. 1. 5. 법 제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별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수에 관한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인 박영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안종만이 위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원고 안종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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